피앤피뉴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손본다…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부여18.1℃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동두천21.8℃
  • 흐림태백13.9℃
  • 흐림강진군15.4℃
  • 흐림고창군14.8℃
  • 흐림완도14.9℃
  • 흐림성산16.9℃
  • 비대구13.7℃
  • 흐림해남15.5℃
  • 흐림울진17.7℃
  • 흐림원주17.9℃
  • 흐림합천12.5℃
  • 흐림영천15.9℃
  • 흐림청송군15.2℃
  • 흐림제천16.2℃
  • 흐림보성군15.5℃
  • 흐림정읍14.9℃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제주21.1℃
  • 흐림추풍령11.6℃
  • 흐림양평19.2℃
  • 흐림영주11.4℃
  • 박무흑산도13.3℃
  • 흐림임실12.5℃
  • 흐림홍천19.1℃
  • 구름많음북춘천21.1℃
  • 흐림세종19.5℃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강릉18.0℃
  • 비광주13.9℃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대전17.8℃
  • 흐림보령19.0℃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천안19.0℃
  • 흐림진도군14.7℃
  • 흐림고흥15.0℃
  • 흐림김해시17.8℃
  • 구름많음서산19.8℃
  • 흐림의성13.7℃
  • 흐림서청주19.6℃
  • 흐림동해16.9℃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보은15.1℃
  • 흐림순천14.1℃
  • 흐림남원12.4℃
  • 흐림정선군16.7℃
  • 흐림남해13.2℃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장수11.2℃
  • 흐림밀양17.7℃
  • 비부산17.4℃
  • 흐림북부산19.5℃
  • 비서귀포16.4℃
  • 흐림금산14.4℃
  • 비창원16.5℃
  • 비포항17.6℃
  • 흐림영광군14.5℃
  • 흐림울산19.4℃
  • 흐림북강릉14.4℃
  • 흐림경주시17.7℃
  • 맑음철원21.3℃
  • 흐림전주14.7℃
  • 흐림청주19.8℃
  • 흐림광양시15.6℃
  • 흐림구미13.1℃
  • 흐림봉화11.0℃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고창15.5℃
  • 흐림홍성19.9℃
  • 비안동11.8℃
  • 비울릉도14.8℃
  • 흐림양산시19.1℃
  • 흐림산청12.5℃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군산16.1℃
  • 비목포14.0℃
  • 흐림거제14.8℃
  • 흐림충주18.7℃
  • 흐림거창11.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부안15.3℃
  • 흐림장흥15.6℃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인천16.2℃
  • 비여수13.5℃
  • 흐림상주13.2℃
  • 맑음파주21.5℃
  • 흐림통영1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손본다…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1:18:45
  • -
  • +
  • 인쇄
학생맞춤통합지원·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위한 일부 기준도 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손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 산정 방식에는 학교·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교부금 구조에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가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비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등이 별도로 반영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도 개선된다. 기존의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 중심 산정에서 벗어나 학교 단위의 학습결손 예방 수요까지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정비되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항목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가 신설된다.

기존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해 투입했던 리모델링·교실 확충 비용도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조성비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제 운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사 운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가운데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시 임대료 보전 기준도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학교 현장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학교회계 이월률·불용률 기반 우대·불이익’ 규정이 제거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