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파리형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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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파리형사법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2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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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형사법원”

 

 

 

▲천주현 변호사
파리형사법원이 정당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럽의회 보조금 7억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극우 정당 의원에 대하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공직자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였다.
징역 4년이 선고됐고, 2년은 가택구금, 2년은 집행유예 판결이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형과 다른 구조를 가졌음이 확인된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부형은 실형, 일부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형을 병과할 때는 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2항).

또, 대한민국의 형벌에 가택구금은 없다.
한국의 징역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복역하는 시설내처우 방식이다.
집행유예는 사회내처우다.
중간장치로서의 가택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석 석방자가 자택에 머물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은 형의 종류가 아니다.

한편, 위 형의 선고 시에 파리형사법원은, 5년간 공직선거출마금지형도 내렸다(2025. 4. 2. 조선일보).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위 사람은, 프랑스 차기 유력 대선 후보라서 특히 주목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노력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음을 밝혔다.
이 사람의 재판결과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언급했다고 한다.

한국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2016. 1. 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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