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AI를 체포해야 하나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보령22.6℃
  • 흐림전주24.1℃
  • 흐림창원23.0℃
  • 구름많음영천22.2℃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안동20.0℃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구미20.2℃
  • 흐림동해19.6℃
  • 구름많음상주19.7℃
  • 흐림세종19.8℃
  • 비홍성21.4℃
  • 흐림충주21.8℃
  • 흐림부안24.2℃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완도26.1℃
  • 흐림거제23.5℃
  • 비수원19.6℃
  • 흐림파주19.5℃
  • 흐림산청17.8℃
  • 흐림고흥24.9℃
  • 맑음경주시23.7℃
  • 맑음포항24.2℃
  • 흐림홍천16.3℃
  • 흐림광주23.8℃
  • 흐림군산23.1℃
  • 비북춘천15.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3℃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영주17.0℃
  • 흐림문경18.1℃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영덕22.3℃
  • 흐림청주21.5℃
  • 흐림장흥24.2℃
  • 흐림영월17.6℃
  • 맑음울산24.4℃
  • 흐림거창15.8℃
  • 구름많음순창군22.9℃
  • 비서귀포24.7℃
  • 흐림진주17.3℃
  • 흐림이천19.9℃
  • 구름많음추풍령20.1℃
  • 흐림대전20.8℃
  • 흐림강릉17.6℃
  • 흐림강화19.8℃
  • 흐림속초19.3℃
  • 흐림부산24.0℃
  • 흐림태백18.0℃
  • 흐림보성군22.3℃
  • 천둥번개백령도20.3℃
  • 구름많음봉화15.3℃
  • 흐림서산22.4℃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청송군23.9℃
  • 흐림북창원23.0℃
  • 흐림합천18.1℃
  • 맑음대구21.9℃
  • 흐림영광군2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함양군17.4℃
  • 흐림여수23.2℃
  • 흐림인제13.8℃
  • 흐림광양시19.6℃
  • 흐림양평18.8℃
  • 흐림북부산24.8℃
  • 구름많음장수22.8℃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임실22.5℃
  • 비인천19.8℃
  • 흐림동두천19.0℃
  • 흐림대관령14.3℃
  • 비서울19.7℃
  • 흐림강진군25.3℃
  • 흐림순천18.3℃
  • 흐림고창군24.2℃
  • 흐림양산시23.6℃
  • 흐림목포25.1℃
  • 흐림서청주20.4℃
  • 흐림고창23.3℃
  • 흐림북강릉19.3℃
  • 흐림부여20.2℃
  • 흐림정읍24.5℃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의령군17.7℃
  • 흐림흑산도23.2℃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AI를 체포해야 하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3 11:11:02
  • -
  • +
  • 인쇄
AI를 체포해야 하나

▲ 천주현 변호사
AI(인공지능)는, 자율주행차, 통번역, 의료, 법률, 과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학습시킨 자료가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은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해당 작업을 정교하게 수행한다.
그런데, 이 AI가 사법방해죄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죄명이 없고, AI를 체포할 수도 없지만, 장래 규제대상에 오를 것을 경고하는 표현이다.
아직은 국가가 규제법규를 본격적으로 손대고 있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AI가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쳤다.​
법원에 가짜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위조 탄원서였다.
어색한 번역체 문장을 발견한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잡았다.
챗GPT가 작성한 탄원서였다.
타인명의 도용 문서는 위조 사문서다.
그것을 법원에 냈다가, 공판검사가 적발한 사건이다.
제출은 행사죄다.
이 사건 피의자는 마약사범이라고 한다(2024. 2. 9. 매일경제).​

AI를 범죄에 악용하면 안 된다.
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
오래 전에, ‘인공지능컴퓨터’ 영화가 나왔다.
‘터미네이터’다.
주인공이 최근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아, 좀 더 기계에 가까워졌다고도 한다.

사람이 AI를 완벽히 통제하려면, 윤리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그리고 특정AI가 범죄에 자주 활용될 때에는, AI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법에 넣기 어려우면, 정보통신관계법규에 제재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선거법은 이미, 202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AI가 만든 영상, 사진, 음향 사용을 제한 내지 금지하였다.
딥페이크 사용제한 법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 형사법 전공자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