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심리 치료·법률 지원’ 강화

  • 흐림청송군5.8℃
  • 흐림부안7.8℃
  • 흐림고흥7.0℃
  • 흐림태백0.3℃
  • 흐림광양시6.3℃
  • 흐림구미6.5℃
  • 흐림남원6.2℃
  • 흐림장흥7.7℃
  • 비울산7.5℃
  • 흐림밀양8.5℃
  • 흐림원주5.0℃
  • 비청주6.0℃
  • 흐림김해시7.7℃
  • 흐림세종5.3℃
  • 흐림보은5.7℃
  • 흐림춘천3.9℃
  • 흐림충주4.8℃
  • 흐림해남8.1℃
  • 흐림추풍령4.4℃
  • 흐림서산5.4℃
  • 비제주11.7℃
  • 흐림영천7.8℃
  • 흐림산청5.5℃
  • 흐림철원2.4℃
  • 흐림강화3.7℃
  • 비창원8.2℃
  • 흐림영월4.3℃
  • 흐림임실7.3℃
  • 흐림인제2.0℃
  • 흐림보성군7.4℃
  • 흐림이천5.0℃
  • 흐림장수5.1℃
  • 비북강릉3.1℃
  • 흐림거창5.7℃
  • 비북부산8.7℃
  • 흐림속초2.6℃
  • 흐림부여6.5℃
  • 흐림진주6.5℃
  • 흐림영주4.7℃
  • 흐림영광군8.0℃
  • 흐림북창원8.4℃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8℃
  • 흐림동해4.6℃
  • 비대전5.5℃
  • 흐림양평5.5℃
  • 흐림천안5.6℃
  • 비포항9.0℃
  • 비홍성5.7℃
  • 흐림보령6.6℃
  • 흐림울릉도5.6℃
  • 비대구7.5℃
  • 흐림순창군6.4℃
  • 흐림상주5.1℃
  • 비백령도3.0℃
  • 흐림경주시7.7℃
  • 비광주7.2℃
  • 흐림거제8.4℃
  • 흐림군산6.0℃
  • 흐림순천6.9℃
  • 비전주7.5℃
  • 흐림고창7.8℃
  • 흐림합천7.4℃
  • 흐림진도군8.6℃
  • 흐림파주3.5℃
  • 흐림정읍7.6℃
  • 흐림양산시8.6℃
  • 흐림남해6.8℃
  • 흐림봉화4.4℃
  • 흐림제천3.4℃
  • 비여수6.8℃
  • 흐림문경4.7℃
  • 흐림정선군2.7℃
  • 비흑산도6.6℃
  • 흐림대관령-1.8℃
  • 비북춘천3.8℃
  • 흐림홍천4.1℃
  • 흐림성산12.1℃
  • 흐림금산5.8℃
  • 흐림동두천3.7℃
  • 비수원5.4℃
  • 흐림통영8.0℃
  • 비부산8.1℃
  • 흐림강릉4.1℃
  • 비서귀포12.3℃
  • 흐림고창군7.6℃
  • 비인천4.6℃
  • 흐림영덕6.6℃
  • 비안동5.5℃
  • 흐림강진군7.6℃
  • 흐림의성7.1℃
  • 흐림고산15.1℃
  • 비목포8.3℃
  • 흐림완도8.1℃
  • 흐림울진6.0℃
  • 비서울5.0℃
  • 흐림서청주5.5℃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심리 치료·법률 지원’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1:06:27
  • -
  • +
  • 인쇄
여가부, 전국 확대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2024년 긴급 주거지원 272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356명 지원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위치한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272명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았다. 기존에는 원룸·오피스텔 형태의 고정형 쉼터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이동성과 안전을 고려해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전·경기·강원·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지원을 도입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43명의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난해 356명을 대상으로 1,281건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피해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