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산청11.8℃
  • 흐림순창군12.3℃
  • 흐림경주시17.8℃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거제14.7℃
  • 흐림통영14.6℃
  • 흐림성산17.4℃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이천20.3℃
  • 비안동10.8℃
  • 비대전14.4℃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구미12.8℃
  • 흐림장흥15.2℃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남해13.3℃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문경12.1℃
  • 흐림의령군14.4℃
  • 비흑산도13.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양산시18.1℃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영광군14.3℃
  • 흐림영덕17.4℃
  • 흐림수원18.4℃
  • 흐림충주18.3℃
  • 흐림울산18.6℃
  • 맑음철원21.5℃
  • 비창원14.7℃
  • 흐림백령도14.4℃
  • 흐림울진16.2℃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거창12.5℃
  • 흐림장수12.3℃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추풍령11.0℃
  • 흐림고흥14.6℃
  • 비부산16.5℃
  • 구름많음홍천19.2℃
  • 비북부산17.6℃
  • 흐림함양군12.8℃
  • 흐림강진군14.7℃
  • 흐림밀양17.1℃
  • 비광주13.5℃
  • 흐림합천12.8℃
  • 비포항17.6℃
  • 흐림김해시16.2℃
  • 흐림태백13.3℃
  • 흐림남원12.5℃
  • 흐림영월16.8℃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청송군14.5℃
  • 흐림임실13.0℃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파주20.2℃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영주11.2℃
  • 흐림진도군14.5℃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군산16.0℃
  • 흐림의성12.7℃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울릉도16.7℃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광양시15.1℃
  • 맑음속초12.4℃
  • 흐림봉화10.2℃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서청주19.4℃
  • 비대구14.0℃
  • 흐림북창원16.1℃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순천14.4℃
  • 흐림상주12.2℃
  • 흐림정읍14.1℃
  • 비목포13.9℃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영천15.2℃
  • 비여수13.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1:06:58
  • -
  • +
  • 인쇄
초저출생 위기 대응…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기존 1회만 허용되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만약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었으나,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