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광양시29.6℃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철원28.6℃
  • 흐림이천30.5℃
  • 흐림의성28.3℃
  • 흐림광주30.6℃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합천34.0℃
  • 흐림여수29.9℃
  • 흐림세종25.7℃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진주32.0℃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백령도25.7℃
  • 흐림진도군28.1℃
  • 흐림파주28.0℃
  • 흐림청송군28.8℃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상주26.5℃
  • 비목포27.4℃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청주26.8℃
  • 흐림영주26.5℃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제천28.8℃
  • 흐림영천31.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동두천28.7℃
  • 흐림태백26.9℃
  • 흐림고창군30.5℃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제주31.3℃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서울29.9℃
  • 흐림홍성27.6℃
  • 비안동26.2℃
  • 흐림강진군27.7℃
  • 흐림고흥30.2℃
  • 흐림남원31.2℃
  • 흐림영광군29.2℃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군산29.1℃
  • 흐림서청주25.7℃
  • 흐림양평30.2℃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울진28.2℃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영월29.7℃
  • 흐림춘천30.1℃
  • 흐림고창30.3℃
  • 흐림천안27.4℃
  • 흐림전주31.7℃
  • 흐림인천29.4℃
  • 흐림인제31.2℃
  • 흐림서귀포29.4℃
  • 흐림완도29.6℃
  • 흐림경주시32.6℃
  • 흐림부여27.1℃
  • 흐림대전27.6℃
  • 흐림포항26.7℃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홍천30.6℃
  • 흐림해남29.2℃
  • 흐림거창32.9℃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1:06:58
  • -
  • +
  • 인쇄
초저출생 위기 대응…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기존 1회만 허용되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만약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었으나,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