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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변경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4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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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변경 안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접수취소 기간 종료 이후 환불에 대해 환불요율을 100%로 확대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수험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대상) 국가기술자격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아래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 시험별 접수취소 기간이 다르므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기간 확인

- (신청기간)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 (예시) 수험자의 시험일이 1일인 경우 1일~30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

- (환불사유 및 제출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불절차) 수험자 계정으로 직접 신청하며, 환불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지정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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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① 환불신청 대상 시험 및 환불사유 선택 → ② 은행명, 계좌번호 등 입력 → ③ 증빙서류 업로드 → ④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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