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前 “합격률 75% 이상” 주장

  • 맑음고창10.0℃
  • 맑음보은8.0℃
  • 맑음고창군9.1℃
  • 맑음북부산15.2℃
  • 맑음정읍8.3℃
  • 맑음청송군10.1℃
  • 맑음의성9.9℃
  • 맑음거창12.5℃
  • 맑음문경8.9℃
  • 맑음장흥15.4℃
  • 연무수원7.8℃
  • 흐림세종1.4℃
  • 맑음밀양14.4℃
  • 맑음제천4.2℃
  • 박무인천5.0℃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영덕13.5℃
  • 맑음북창원13.8℃
  • 맑음고흥14.4℃
  • 맑음영광군8.6℃
  • 맑음거제12.5℃
  • 맑음고산17.1℃
  • 맑음산청11.0℃
  • 맑음서산7.7℃
  • 맑음인제5.2℃
  • 안개홍성1.0℃
  • 맑음해남12.9℃
  • 맑음진주15.0℃
  • 맑음창원13.8℃
  • 맑음정선군6.3℃
  • 맑음흑산도11.1℃
  • 맑음장수12.2℃
  • 맑음울릉도10.5℃
  • 맑음북강릉11.0℃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임실11.3℃
  • 맑음철원1.0℃
  • 맑음성산17.0℃
  • 박무서울5.8℃
  • 맑음속초10.8℃
  • 맑음통영15.5℃
  • 맑음제주17.2℃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부여4.7℃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상주8.1℃
  • 맑음목포7.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금산9.5℃
  • 맑음천안4.4℃
  • 맑음동해11.7℃
  • 맑음울진12.5℃
  • 맑음구미9.5℃
  • 맑음영주7.4℃
  • 박무대전4.6℃
  • 박무전주4.7℃
  • 맑음경주시12.8℃
  • 맑음대관령5.5℃
  • 맑음강진군14.8℃
  • 박무북춘천2.2℃
  • 맑음울산15.1℃
  • 맑음영천11.5℃
  • 흐림이천2.9℃
  • 맑음남해11.5℃
  • 맑음보령9.4℃
  • 맑음합천13.4℃
  • 맑음군산5.3℃
  • 맑음남원9.1℃
  • 맑음홍천4.2℃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6.3℃
  • 맑음춘천2.7℃
  • 맑음원주5.6℃
  • 맑음동두천4.0℃
  • 맑음봉화8.7℃
  • 맑음추풍령11.1℃
  • 맑음양평4.7℃
  • 맑음안동8.7℃
  • 맑음태백9.3℃
  • 맑음의령군11.4℃
  • 맑음순창군9.2℃
  • 흐림서청주1.5℃
  • 맑음충주3.7℃
  • 맑음포항14.3℃
  • 맑음대구12.8℃
  • 박무백령도3.5℃
  • 맑음영월3.5℃
  • 맑음서귀포16.9℃
  • 구름조금완도11.5℃
  • 박무청주1.6℃
  • 맑음광양시15.7℃
  • 맑음여수12.0℃
  • 맑음강릉13.0℃
  • 맑음양산시15.0℃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前 “합격률 75% 이상” 주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1:10:16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하루 전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물론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법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점에서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현장의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현재의 합격률 대비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 좋다고 우수한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참작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작년 52.99%, 재작년 53.55%)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