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前 “합격률 75% 이상” 주장

  • 흐림양산시19.1℃
  • 흐림부안15.1℃
  • 흐림제천16.7℃
  • 흐림거제15.8℃
  • 흐림군산16.9℃
  • 흐림홍천18.6℃
  • 흐림동해16.3℃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영광군14.8℃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속초12.6℃
  • 맑음강화17.1℃
  • 흐림김해시18.1℃
  • 흐림대구13.8℃
  • 흐림남해13.8℃
  • 흐림거창11.3℃
  • 흐림고흥14.3℃
  • 흐림보령19.9℃
  • 흐림보성군15.4℃
  • 흐림구미12.7℃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청송군15.7℃
  • 흐림북춘천20.3℃
  • 흐림영천16.0℃
  • 흐림영주12.2℃
  • 흐림울진15.6℃
  • 맑음동두천22.3℃
  • 흐림서청주18.8℃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정선군17.1℃
  • 흐림성산16.3℃
  • 흐림순천13.3℃
  • 흐림서산19.5℃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남원11.9℃
  • 흐림포항17.2℃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금산14.3℃
  • 흐림강진군16.4℃
  • 흐림정읍15.2℃
  • 흐림진도군14.2℃
  • 흐림광주14.4℃
  • 흐림해남15.9℃
  • 흐림울산18.8℃
  • 흐림산청12.3℃
  • 비목포13.6℃
  • 흐림순창군12.5℃
  • 흐림창원17.6℃
  • 흐림원주18.5℃
  • 흐림광양시15.5℃
  • 흐림홍성20.7℃
  • 흐림강릉15.4℃
  • 흐림북강릉13.6℃
  • 흐림청주19.1℃
  • 흐림합천12.2℃
  • 흐림안동15.3℃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철원20.9℃
  • 맑음파주20.2℃
  • 흐림장수10.3℃
  • 흐림문경11.6℃
  • 흐림양평17.6℃
  • 흐림고창15.1℃
  • 비서귀포16.1℃
  • 흐림진주13.6℃
  • 흐림상주13.6℃
  • 흐림북창원17.9℃
  • 흐림대전18.3℃
  • 흐림전주14.4℃
  • 흐림봉화13.6℃
  • 흐림임실11.4℃
  • 흐림의성14.0℃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의령군14.9℃
  • 흐림경주시17.9℃
  • 흐림장흥16.5℃
  • 흐림인제19.5℃
  • 흐림충주18.9℃
  • 흐림부산17.9℃
  • 흐림천안18.6℃
  • 비여수13.8℃
  • 흐림춘천20.1℃
  • 흐림북부산19.2℃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대관령16.6℃
  • 흐림영월17.3℃
  • 흐림부여18.8℃
  • 흐림통영16.9℃
  • 흐림추풍령12.0℃
  • 흐림함양군12.7℃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백령도16.4℃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前 “합격률 75% 이상” 주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1:10:16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하루 전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물론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법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점에서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현장의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현재의 합격률 대비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 좋다고 우수한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참작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작년 52.99%, 재작년 53.55%)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