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맑음남해7.1℃
  • 맑음북창원7.8℃
  • 흐림제천0.4℃
  • 흐림임실-0.6℃
  • 흐림서산-0.3℃
  • 맑음서귀포14.4℃
  • 맑음목포2.4℃
  • 맑음북강릉8.8℃
  • 연무대구4.5℃
  • 맑음창원7.5℃
  • 맑음장흥3.6℃
  • 흐림강화-0.6℃
  • 맑음광주3.0℃
  • 맑음순천3.3℃
  • 박무서울1.7℃
  • 맑음통영8.5℃
  • 맑음추풍령2.8℃
  • 맑음영주0.7℃
  • 연무울산7.7℃
  • 흐림인천1.0℃
  • 흐림군산0.6℃
  • 흐림양평1.5℃
  • 맑음울릉도8.7℃
  • 흐림천안-0.1℃
  • 흐림철원-1.1℃
  • 맑음속초7.9℃
  • 흐림춘천-0.7℃
  • 흐림홍천0.1℃
  • 맑음거창0.8℃
  • 흐림부여-0.1℃
  • 맑음강진군3.5℃
  • 흐림순창군-1.7℃
  • 맑음영덕7.8℃
  • 흐림동두천0.1℃
  • 흐림세종-0.1℃
  • 흐림부안0.6℃
  • 맑음밀양5.0℃
  • 맑음여수7.2℃
  • 맑음산청0.4℃
  • 맑음경주시4.8℃
  • 맑음합천1.7℃
  • 맑음청송군-0.2℃
  • 맑음김해시8.0℃
  • 흐림영월-1.4℃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광양시8.5℃
  • 맑음북부산7.9℃
  • 비홍성-0.7℃
  • 맑음진도군7.7℃
  • 흐림정읍-1.2℃
  • 맑음양산시6.6℃
  • 맑음고산15.2℃
  • 맑음동해8.2℃
  • 맑음부산13.0℃
  • 맑음고창-0.3℃
  • 맑음제주12.2℃
  • 맑음의령군1.9℃
  • 안개전주0.2℃
  • 맑음봉화-1.7℃
  • 비청주-0.7℃
  • 맑음강릉8.3℃
  • 맑음거제8.4℃
  • 맑음보령2.6℃
  • 맑음울진8.2℃
  • 흐림서청주-0.7℃
  • 흐림정선군-1.0℃
  • 흐림보은-2.1℃
  • 맑음성산13.2℃
  • 맑음해남3.8℃
  • 맑음영천2.6℃
  • 흐림인제0.6℃
  • 맑음진주4.0℃
  • 맑음고흥7.1℃
  • 맑음구미2.7℃
  • 흐림원주1.1℃
  • 박무안동0.6℃
  • 맑음고창군-0.5℃
  • 맑음장수0.9℃
  • 흐림파주-0.5℃
  • 맑음함양군2.0℃
  • 안개대전0.7℃
  • 맑음보성군6.4℃
  • 맑음상주0.5℃
  • 맑음대관령-0.9℃
  • 흐림이천1.3℃
  • 흐림남원-1.3℃
  • 박무북춘천-1.0℃
  • 맑음영광군-0.3℃
  • 연무포항7.7℃
  • 맑음의성-0.3℃
  • 맑음태백0.1℃
  • 박무백령도4.0℃
  • 박무수원1.7℃
  • 맑음흑산도10.5℃
  • 흐림금산-1.4℃
  • 맑음문경2.0℃
  • 흐림충주-0.4℃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1:04:42
  • -
  • +
  • 인쇄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정 질서 중단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청 이유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예외 없이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정략적 이유로 재판관 후보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위헌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은 정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퇴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주권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가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상법 규정, 공기업 임원 연장 규정, 유럽연합 및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장 의무 등을 예로 들어 헌법재판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며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헌재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직무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