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구름많음전주17.1℃
  • 맑음영월13.4℃
  • 맑음서청주13.2℃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춘천18.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포항20.1℃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안동14.9℃
  • 흐림제주18.3℃
  • 맑음보성군13.7℃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인제17.5℃
  • 맑음군산16.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정선군13.7℃
  • 흐림구미16.0℃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북부산15.3℃
  • 흐림홍천17.9℃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0.5℃
  • 맑음북창원18.0℃
  • 맑음이천16.8℃
  • 맑음장흥12.9℃
  • 구름많음여수17.8℃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순창군14.4℃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창원17.2℃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양산시15.7℃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부여12.8℃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백령도19.5℃
  • 맑음홍성14.7℃
  • 맑음해남13.2℃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태백12.0℃
  • 구름많음남해15.7℃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의령군12.8℃
  • 맑음문경13.6℃
  • 맑음부안15.7℃
  • 흐림울진18.4℃
  • 맑음천안13.3℃
  • 흐림장수11.4℃
  •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거제15.1℃
  • 맑음파주17.6℃
  • 흐림청송군12.0℃
  • 흐림북춘천16.9℃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대전16.4℃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영천15.5℃
  • 흐림고창14.9℃
  • 구름많음통영16.9℃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강화19.3℃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김해시16.7℃
  • 흐림철원17.7℃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임실13.4℃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6.8℃
  • 맑음세종14.5℃
  • 흐림고산18.1℃
  • 맑음서울18.2℃
  • 맑음고흥12.7℃
  • 맑음보령14.8℃
  • 맑음인천18.6℃
  • 맑음보은12.3℃
  • 맑음영주11.3℃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의성13.9℃
  • 맑음청주17.6℃
  • 맑음충주13.9℃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제천11.0℃
  • 맑음완도15.2℃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1:04:42
  • -
  • +
  • 인쇄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정 질서 중단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청 이유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예외 없이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정략적 이유로 재판관 후보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위헌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은 정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퇴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주권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가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상법 규정, 공기업 임원 연장 규정, 유럽연합 및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장 의무 등을 예로 들어 헌법재판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며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헌재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직무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