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부안27.7℃
  • 박무서울27.2℃
  • 흐림부여24.4℃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강화25.8℃
  • 비대전24.8℃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북강릉27.6℃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강진군28.5℃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북춘천25.0℃
  • 흐림안동26.9℃
  • 흐림고창28.4℃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태백24.8℃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의령군29.2℃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북부산30.4℃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천안23.6℃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강릉27.4℃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북창원29.8℃
  • 맑음성산29.5℃
  • 흐림봉화25.6℃
  • 박무수원27.2℃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청송군28.2℃
  • 흐림해남28.1℃
  • 흐림홍성24.5℃
  • 흐림군산26.9℃
  • 흐림추풍령24.8℃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서청주23.6℃
  • 흐림영덕28.4℃
  • 흐림영주25.7℃
  • 흐림경주시29.5℃
  • 흐림의성26.9℃
  • 안개흑산도23.9℃
  • 흐림순천26.0℃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동두천26.5℃
  • 비청주25.2℃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인제24.5℃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