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 흐림영주4.9℃
  • 비서귀포12.0℃
  • 흐림울릉도5.4℃
  • 흐림순창군7.8℃
  • 흐림보성군7.9℃
  • 흐림영광군9.3℃
  • 비청주6.6℃
  • 비전주8.2℃
  • 비목포8.5℃
  • 흐림대관령-0.7℃
  • 흐림해남7.9℃
  • 비인천4.3℃
  • 흐림영덕7.8℃
  • 흐림철원3.0℃
  • 흐림강릉5.3℃
  • 흐림서청주6.2℃
  • 비여수6.9℃
  • 흐림경주시7.7℃
  • 흐림남해6.7℃
  • 흐림순천7.2℃
  • 흐림성산12.2℃
  • 흐림서산5.6℃
  • 비수원5.2℃
  • 흐림김해시7.1℃
  • 비서울4.6℃
  • 흐림영천7.3℃
  • 흐림군산6.6℃
  • 흐림충주5.5℃
  • 흐림산청5.3℃
  • 흐림고산14.9℃
  • 흐림정선군3.5℃
  • 흐림문경4.7℃
  • 흐림울진6.3℃
  • 흐림함양군5.9℃
  • 흐림보은5.3℃
  • 흐림원주5.8℃
  • 흐림장수5.4℃
  • 흐림이천5.2℃
  • 흐림의령군5.6℃
  • 흐림영월5.3℃
  • 흐림완도7.9℃
  • 흐림진도군9.4℃
  • 흐림북창원8.1℃
  • 흐림파주2.9℃
  • 흐림태백0.6℃
  • 비백령도3.3℃
  • 흐림구미5.7℃
  • 흐림고창군8.6℃
  • 흐림정읍9.1℃
  • 비북강릉4.2℃
  • 흐림상주4.8℃
  • 흐림고흥7.2℃
  • 비북부산8.3℃
  • 흐림동해5.4℃
  • 비흑산도6.6℃
  • 비부산8.1℃
  • 비대전6.1℃
  • 흐림부안9.2℃
  • 비포항8.9℃
  • 흐림추풍령4.0℃
  • 흐림거창5.5℃
  • 흐림광양시6.1℃
  • 흐림강화2.9℃
  • 흐림합천6.9℃
  • 흐림천안6.1℃
  • 비제주11.7℃
  • 비북춘천4.1℃
  • 흐림남원6.4℃
  • 비울산7.3℃
  • 흐림고창9.5℃
  • 흐림춘천4.3℃
  • 흐림양평5.7℃
  • 비홍성6.0℃
  • 비광주9.2℃
  • 흐림인제2.6℃
  • 흐림장흥7.9℃
  • 흐림세종6.0℃
  • 흐림보령7.1℃
  • 흐림양산시8.5℃
  • 흐림부여7.0℃
  • 흐림청송군5.7℃
  • 흐림밀양7.8℃
  • 흐림동두천3.7℃
  • 흐림의성6.5℃
  • 흐림속초3.6℃
  • 비대구6.8℃
  • 흐림진주6.4℃
  • 흐림봉화4.8℃
  • 흐림임실7.7℃
  • 비안동5.9℃
  • 흐림금산5.9℃
  • 흐림제천4.5℃
  • 흐림통영7.3℃
  • 흐림홍천5.5℃
  • 흐림강진군7.7℃
  • 흐림거제7.7℃
  • 비창원7.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1 10:58:27
  • -
  • +
  • 인쇄
“선거법 당선유효형”

 

 

▲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유와 준수는 너무 안 어울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했다.
제한을 두고 있으니,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다.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 방식의 법이 공직선거법인데, 제한사유가 열거적이다.
그런데 그 열거가 하도 많아서, 정치인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필자와 같은 법조인의 사법시험 1차 과목에서 악랄한 법이었다. 무수한 암기거리, 잦은 개정 때문이었다. ‘헌법 부속법령’이라는 학원 강좌도 있었다.

법의 부지 때문인지, 초선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 섰다.
금지하는 호별방문을 했다는 죄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고 국가를 위해 혜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잘못을 갚겠다는 취지다.

대구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참작해 당선유효형을 내렸다.
벌금 100만원보다 낮게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호별 방문행위를 했다. 일부 부서 사무실에는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했다.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를 하며 묵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후보자 본인으로서 선거법규 준수를 태만히 하면서 범행해, 책임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비난하였다(2024. 12. 9. 경북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선거구민의 가정이 아니라 다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한 점,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때문에, '당선을 무효화하고 피고인들의 피선거권을 수년간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선처하였다(위 보도).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2024. 12. 9. 영남일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3차례에 걸쳐 83분간 21개 개별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이, 기소된 사건이다.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검찰의 항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고, 한편 유력 경쟁자와 박빙으로 끝난 선거란 점에서 석연찮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약 1%, 1,663표차; 2024. 4. 11. 경산인터넷뉴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