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영천2.6℃
  • 흐림군산0.6℃
  • 맑음태백0.1℃
  • 흐림인제0.6℃
  • 흐림서청주-0.7℃
  • 박무북춘천-1.0℃
  • 맑음창원7.5℃
  • 맑음봉화-1.7℃
  • 흐림천안-0.1℃
  • 맑음울진8.2℃
  • 맑음영주0.7℃
  • 맑음추풍령2.8℃
  • 맑음고창-0.3℃
  • 맑음진도군7.7℃
  • 흐림이천1.3℃
  • 맑음고창군-0.5℃
  • 흐림정읍-1.2℃
  • 맑음문경2.0℃
  • 흐림세종-0.1℃
  • 맑음강진군3.5℃
  • 안개대전0.7℃
  • 맑음의령군1.9℃
  • 흐림제천0.4℃
  • 박무수원1.7℃
  • 맑음경주시4.8℃
  • 맑음김해시8.0℃
  • 흐림서산-0.3℃
  • 흐림철원-1.1℃
  • 흐림금산-1.4℃
  • 맑음상주0.5℃
  • 맑음영광군-0.3℃
  • 흐림인천1.0℃
  • 맑음광양시8.5℃
  • 흐림강화-0.6℃
  • 맑음함양군2.0℃
  • 흐림부안0.6℃
  • 맑음해남3.8℃
  • 맑음순천3.3℃
  • 맑음진주4.0℃
  • 비홍성-0.7℃
  • 맑음장흥3.6℃
  • 박무안동0.6℃
  • 맑음고흥7.1℃
  • 흐림충주-0.4℃
  • 맑음성산13.2℃
  • 맑음산청0.4℃
  • 맑음강릉8.3℃
  • 맑음목포2.4℃
  • 맑음고산15.2℃
  • 맑음북강릉8.8℃
  • 맑음북창원7.8℃
  • 맑음흑산도10.5℃
  • 맑음부산13.0℃
  • 맑음밀양5.0℃
  • 흐림양평1.5℃
  • 맑음보성군6.4℃
  • 맑음거제8.4℃
  • 흐림춘천-0.7℃
  • 연무울산7.7℃
  • 맑음보령2.6℃
  • 박무백령도4.0℃
  • 맑음양산시6.6℃
  • 흐림홍천0.1℃
  • 흐림동두천0.1℃
  • 흐림원주1.1℃
  • 맑음여수7.2℃
  • 맑음통영8.5℃
  • 흐림임실-0.6℃
  • 맑음합천1.7℃
  • 맑음거창0.8℃
  • 맑음장수0.9℃
  • 맑음속초7.9℃
  • 맑음울릉도8.7℃
  • 흐림영월-1.4℃
  • 비청주-0.7℃
  • 맑음의성-0.3℃
  • 맑음대관령-0.9℃
  • 박무서울1.7℃
  • 맑음서귀포14.4℃
  • 맑음청송군-0.2℃
  • 맑음광주3.0℃
  • 맑음구미2.7℃
  • 맑음남해7.1℃
  • 흐림부여-0.1℃
  • 흐림순창군-1.7℃
  • 흐림남원-1.3℃
  • 맑음제주12.2℃
  • 연무포항7.7℃
  • 안개전주0.2℃
  • 흐림파주-0.5℃
  • 흐림보은-2.1℃
  • 맑음동해8.2℃
  • 맑음북부산7.9℃
  • 흐림정선군-1.0℃
  • 연무대구4.5℃
  • 맑음영덕7.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8 10:56:53
  • -
  • +
  • 인쇄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천주현 변호사
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자 상고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유죄가 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해석에 반했으므로 무죄 선고가 타당했다는 피고인의 상고가 그것이다.​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이 이것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변호사사무실에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서 기다린 사건이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문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실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이 접근금지의사에 반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변호사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24. 3. 6. 매일경제).​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前 형부(내지 자형)를 고소한 사람이고, 변호사였다.
보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왜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그에 앞서 접근금지명령이 왜 내려진 것인지, 두 번째 찾아가서는 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불명이다.​

최근, 관공서에 출입했어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명시적의사에 반’, ‘묵시적의사에 반’, ‘비정상적 출입방법’, ‘범죄목적으로 출입’일 때에 성립된다.
법리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똑같다.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논문 16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