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타지역 신보 보증잔액 있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가능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1℃
  • 맑음성산9.6℃
  • 맑음고창4.9℃
  • 맑음상주4.4℃
  • 맑음북창원10.1℃
  • 맑음의성0.5℃
  • 맑음진도군2.8℃
  • 맑음천안0.9℃
  • 맑음북부산6.9℃
  • 맑음목포6.1℃
  • 흐림철원1.2℃
  • 맑음정선군-0.1℃
  • 맑음남원3.8℃
  • 맑음서울3.4℃
  • 맑음안동3.4℃
  • 맑음금산2.3℃
  • 맑음여수9.4℃
  • 흐림파주-0.3℃
  • 맑음이천0.9℃
  • 맑음고산11.9℃
  • 맑음양평1.2℃
  • 맑음제주11.6℃
  • 맑음북강릉5.5℃
  • 맑음해남2.8℃
  • 맑음밀양3.9℃
  • 맑음완도7.9℃
  • 맑음영덕7.6℃
  • 맑음고흥3.5℃
  • 맑음김해시9.5℃
  • 맑음영월0.3℃
  • 맑음임실2.6℃
  • 맑음보성군3.3℃
  • 맑음서청주0.1℃
  • 맑음광주9.2℃
  • 흐림강화-0.1℃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태백4.8℃
  • 맑음함양군2.2℃
  • 맑음진주4.0℃
  • 맑음거창4.7℃
  • 맑음원주1.3℃
  • 맑음부여0.7℃
  • 맑음울릉도8.9℃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8℃
  • 맑음수원2.3℃
  • 맑음장수-0.1℃
  • 맑음세종2.5℃
  • 맑음홍천0.4℃
  • 맑음청주4.0℃
  • 맑음전주6.3℃
  • 맑음대구7.3℃
  • 맑음강릉9.2℃
  • 맑음북춘천-1.3℃
  • 맑음군산3.2℃
  • 맑음울진10.3℃
  • 맑음부안2.9℃
  • 맑음문경4.4℃
  • 맑음정읍4.4℃
  • 맑음인천2.2℃
  • 맑음양산시6.3℃
  • 맑음광양시9.3℃
  • 맑음인제-0.4℃
  • 맑음순창군4.5℃
  • 맑음속초8.7℃
  • 맑음합천4.8℃
  • 맑음의령군2.3℃
  • 맑음동해9.5℃
  • 맑음장흥2.9℃
  • 맑음봉화-2.0℃
  • 맑음보은0.9℃
  • 맑음영주0.2℃
  • 맑음보령3.1℃
  • 맑음영광군4.4℃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1.7℃
  • 맑음거제10.0℃
  • 맑음제천-1.8℃
  • 맑음남해7.3℃
  • 맑음부산10.2℃
  • 맑음포항8.8℃
  • 맑음순천3.4℃
  • 맑음창원9.5℃
  • 맑음영천5.0℃
  • 맑음청송군0.3℃
  • 맑음고창군3.7℃
  • 맑음구미3.1℃
  • 맑음강진군4.4℃
  • 맑음흑산도7.0℃
  • 맑음경주시4.7℃
  • 맑음서귀포11.4℃
  • 맑음대관령2.2℃
  • 맑음산청4.2℃
  • 맑음홍성0.9℃
  • 맑음울산8.1℃

타지역 신보 보증잔액 있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0:55:07
  • -
  • +
  • 인쇄
“불필요한 규제 철폐”…7개 기업에 벌써 1억8천만원 지원
보증 사각지대 해소, 자금 숨통 트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타 지역에서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신용보증에서 배제됐던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제약 없이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던 보증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월 12일 ‘보증심사운영요령’을 개정하고,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신보)에서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했다. 이미 제도 시행 이후 총 7개 기업이 1억8천600만 원의 자금을 신규로 보증받았다.

과거에는 제한된 보증 재원을 보다 많은 기업에 배분하기 위해, 타 지역 신보에서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서울신보의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는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서울에 분점을 운영 중인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효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올해 2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총출동한 규제철폐보고회를 열고 규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제는 타 지역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도 재단의 보증 한도 내에서 차감 방식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신보 보증한도가 5천만 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잔액 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엔 서울신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잔여한도인 4천만 원까지는 신규 보증이 가능해졌다.

서울 영등포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도 이번 제도 개선의 수혜자다. 경기 지역 창업 후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경기신보 보증 이력 탓에 서울신보에서 거절당해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가장 급할 때 지원이 막혀 참 답답했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였다”며 “이번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보증규제 완화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