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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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0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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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 김형남 교수
낙태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판례가 바로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이다.

이 판례는 역대 연방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길길이 나누어지고 찢어진 판례로 매우 유명하다. 그만큼 낙태문제는 우리 인간 본연의 가치관이나 종교 등이 깊이 내재되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1982년에 제정된 펜실베이니아 주 낙태규제법(the Pennsylvanian Abortion Control Act)이 1989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 법률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적어도 수술 개시 24시간 전에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로서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기혼자로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낙태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낙태시술을 전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체인 펜실베이니아 주 남동부 가족계획협회에 소속된 원고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 케이시(Casey)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개정법률이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이 법률조항들의 무효선언 및 집행정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단체소송에서의 대표당사자 적격도 인정하였다. 물론 위 법률조항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반해 연방항소법원은 배우자에게의 고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원고(상고인)는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연방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세분화된 판결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세 번째 조항 ‘배우자에게의 고지조항’이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오코너, 케네디, 수트, 스티븐스, 블랙먼 대법관 등 다섯 명의 대법관들이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사실 배우자에게의 낙태고지조항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다섯 명의 대법관들은 이 조항이 연방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낙태를 불편하게 만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조항 모두를 합헌이라고 선언하여 1973년 로(Roe)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데에 있었다. 결국 이 케이시(Casey) 판결은 이미 2022년 답즈(Dobbs) 판결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2022년 답즈 대 잭슨 여성보건협회 사건(Dobbs v. Jackson Woman Health Service of Mississippi)

미시시피 주의 임신연령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의학적인 응급상황이나 태아의 심각한 기형을 제외하고는 만약 태아의 연령이 15주 이상일 때에는 어떠한 사람도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술하거나 유도해서는 아니된다.”(임신연령법 제41장 제41조 제191항)

이에 피상고인인 잭슨 여성보건협회(낙태 시술의료기관) 소속 의사(성명 미상)는 상기 법률조항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에 근거하여 낙태에 관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일단 피상고인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동 법원은 낙태에 관한 15주 제한을 두고 있는 상기법률조항은 그동안 연방대법원 이하 모든 연방법원이 수립해 온 ‘독자적 생존력이 없는 태아에 대한 자유로운 낙태’에 관한 판례 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인 연방 제5항소법원도 이를 인용하며 상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선언하였다.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답즈(Dobbs: 미시시피 주 보건부 보건 담당관)는 기존의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이 잘못 판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미시시피 주 임신연령법은 합헌이고, 이는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the minimal rationality standard)에 뒷받침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합중국 헌법은 낙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고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은 폐기한다. 그리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합중국 국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반환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상기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이 일으킨 반향보다 더 거센 큰 반향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판결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이를 두고, 미국 사회가 철저히 보수주의로 회귀하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인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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