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고흥3.5℃
  • 맑음고산11.9℃
  • 맑음남원3.8℃
  • 맑음서산1.8℃
  • 맑음양산시6.3℃
  • 맑음홍성0.9℃
  • 맑음금산2.3℃
  • 맑음춘천-0.9℃
  • 맑음태백4.8℃
  • 흐림백령도1.7℃
  • 흐림강화-0.1℃
  • 맑음속초8.7℃
  • 맑음밀양3.9℃
  • 맑음인제-0.4℃
  • 맑음영덕7.6℃
  • 맑음여수9.4℃
  • 맑음북강릉5.5℃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4.7℃
  • 맑음장흥2.9℃
  • 맑음산청4.2℃
  • 맑음문경4.4℃
  • 맑음광주9.2℃
  • 맑음대관령2.2℃
  • 맑음순창군4.5℃
  • 맑음수원2.3℃
  • 맑음전주6.3℃
  • 맑음강릉9.2℃
  • 맑음부안2.9℃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9℃
  • 맑음양평1.2℃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4.0℃
  • 맑음군산3.2℃
  • 맑음대전3.5℃
  • 맑음서청주0.1℃
  • 맑음서울3.4℃
  • 맑음세종2.5℃
  • 맑음부여0.7℃
  • 맑음울진10.3℃
  • 맑음충주-0.4℃
  • 맑음강진군4.4℃
  • 맑음홍천0.4℃
  • 맑음제주11.6℃
  • 맑음의령군2.3℃
  • 맑음합천4.8℃
  • 맑음광양시9.3℃
  • 맑음포항8.8℃
  • 맑음장수-0.1℃
  • 맑음보성군3.3℃
  • 맑음북창원10.1℃
  • 맑음안동3.4℃
  • 맑음영광군4.4℃
  • 맑음흑산도7.0℃
  • 흐림철원1.2℃
  • 맑음울릉도8.9℃
  • 맑음남해7.3℃
  • 맑음대구7.3℃
  • 맑음거제10.0℃
  • 맑음청주4.0℃
  • 맑음구미3.1℃
  • 맑음정선군-0.1℃
  • 맑음통영8.0℃
  • 맑음진도군2.8℃
  • 맑음성산9.6℃
  • 맑음순천3.4℃
  • 흐림파주-0.3℃
  • 맑음청송군0.3℃
  • 맑음해남2.8℃
  • 맑음고창군3.7℃
  • 맑음함양군2.2℃
  • 맑음인천2.2℃
  • 맑음울산8.1℃
  • 맑음제천-1.8℃
  • 맑음보령3.1℃
  • 맑음원주1.3℃
  • 맑음창원9.5℃
  • 맑음북춘천-1.3℃
  • 맑음부산10.2℃
  • 맑음영주0.2℃
  • 맑음정읍4.4℃
  • 맑음봉화-2.0℃
  • 맑음추풍령2.1℃
  • 맑음목포6.1℃
  • 맑음임실2.6℃
  • 맑음북부산6.9℃
  • 맑음동해9.5℃
  • 맑음김해시9.5℃
  • 맑음이천0.9℃
  • 맑음영월0.3℃
  • 맑음상주4.4℃
  • 맑음고창4.9℃
  • 맑음영천5.0℃
  • 맑음완도7.9℃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52:19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18세 김○양은 “지원금은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17세 김○양도 “지원금을 받아 아기 용품을 사는 데에 잘 쓰고 있습니다”라며 지원금 수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면서,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의 의견,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번 12월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이고,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