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 맑음순천8.3℃
  • 맑음영주2.8℃
  • 맑음목포9.7℃
  • 맑음흑산도6.3℃
  • 맑음부여4.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양산시11.6℃
  • 맑음밀양8.6℃
  • 맑음부안6.5℃
  • 맑음합천11.7℃
  • 맑음통영11.0℃
  • 연무청주5.7℃
  • 맑음영광군9.0℃
  • 맑음구미6.4℃
  • 맑음광양시11.7℃
  • 맑음남원9.1℃
  • 박무인천2.3℃
  • 비백령도2.4℃
  • 맑음고창10.6℃
  • 맑음성산12.8℃
  • 맑음장수4.6℃
  • 맑음울진10.8℃
  • 맑음진도군5.9℃
  • 맑음부산11.6℃
  • 맑음파주0.8℃
  • 맑음진주9.0℃
  • 맑음제주14.1℃
  • 맑음군산7.4℃
  • 맑음해남8.7℃
  • 맑음보령5.1℃
  • 맑음세종4.1℃
  • 맑음울산10.2℃
  • 맑음함양군9.9℃
  • 맑음추풍령7.6℃
  • 맑음이천3.2℃
  • 맑음속초8.8℃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덕8.9℃
  • 맑음상주8.7℃
  • 맑음장흥9.0℃
  • 맑음대관령2.9℃
  • 맑음산청9.3℃
  • 맑음태백5.8℃
  • 맑음보성군7.9℃
  • 맑음보은5.5℃
  • 맑음동해9.9℃
  • 맑음서산5.5℃
  • 맑음동두천2.6℃
  • 맑음북강릉6.8℃
  • 맑음고흥8.7℃
  • 맑음서귀포13.9℃
  • 맑음강진군9.2℃
  • 맑음의령군8.0℃
  • 맑음춘천2.5℃
  • 맑음서청주2.4℃
  • 맑음제천1.6℃
  • 맑음고산13.6℃
  • 맑음홍천3.3℃
  • 맑음양평4.1℃
  • 박무홍성4.0℃
  • 맑음여수11.6℃
  • 맑음창원11.2℃
  • 맑음청송군6.4℃
  • 맑음고창군8.7℃
  • 맑음전주9.1℃
  • 연무대전6.6℃
  • 맑음포항12.5℃
  • 맑음임실7.3℃
  • 맑음거창9.9℃
  • 맑음북부산9.6℃
  • 맑음경주시8.5℃
  • 맑음천안4.8℃
  • 맑음정읍9.1℃
  • 맑음영월3.7℃
  • 맑음광주11.5℃
  • 맑음수원6.2℃
  • 맑음충주2.3℃
  • 맑음원주4.0℃
  • 맑음순창군10.4℃
  • 맑음강화-0.4℃
  • 맑음금산6.7℃
  • 맑음의성5.7℃
  • 연무서울5.2℃
  • 맑음안동7.8℃
  • 맑음문경5.7℃
  • 맑음철원1.4℃
  • 맑음대구11.3℃
  • 맑음울릉도8.1℃
  • 맑음북춘천1.7℃
  • 맑음완도10.1℃
  • 맑음인제2.3℃
  • 맑음강릉11.2℃
  • 맑음남해8.8℃
  • 맑음거제12.0℃
  • 맑음영천10.7℃
  • 맑음봉화1.9℃
  • 맑음북창원12.7℃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52:19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18세 김○양은 “지원금은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17세 김○양도 “지원금을 받아 아기 용품을 사는 데에 잘 쓰고 있습니다”라며 지원금 수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면서,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의 의견,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번 12월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이고,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