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 비광주20.7℃
  • 흐림해남20.5℃
  • 흐림군산22.7℃
  • 흐림추풍령20.8℃
  • 흐림서청주21.5℃
  • 흐림영광군22.1℃
  • 흐림장수20.1℃
  • 흐림남해19.9℃
  • 맑음춘천20.7℃
  • 구름많음대관령21.8℃
  • 비북부산21.9℃
  • 흐림상주21.2℃
  • 맑음양평21.8℃
  • 흐림영주21.6℃
  • 흐림동해26.5℃
  • 흐림밀양20.3℃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전주23.6℃
  • 흐림제천20.3℃
  • 흐림순창군20.0℃
  • 흐림봉화20.5℃
  • 흐림김해시20.6℃
  • 흐림고산21.0℃
  • 흐림의성21.8℃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구미22.2℃
  • 흐림대전22.0℃
  • 흐림성산21.1℃
  • 맑음철원21.2℃
  • 흐림영천20.4℃
  • 맑음홍천19.5℃
  • 흐림강진군20.4℃
  • 흐림거제20.6℃
  • 흐림정읍23.1℃
  • 흐림통영20.7℃
  • 흐림울릉도20.9℃
  • 흐림울진22.9℃
  • 흐림청송군21.1℃
  • 흐림보령22.7℃
  • 흐림충주22.1℃
  • 비울산20.5℃
  • 흐림합천19.8℃
  • 흐림보성군20.6℃
  • 비포항21.9℃
  • 흐림세종21.5℃
  • 흐림진도군20.2℃
  • 흐림정선군19.2℃
  • 흐림태백19.9℃
  • 비대구20.7℃
  • 맑음파주21.2℃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백령도17.8℃
  • 비서귀포21.2℃
  • 비여수20.1℃
  • 흐림보은20.3℃
  • 구름많음원주22.4℃
  • 비흑산도18.0℃
  • 흐림고창군
  • 흐림의령군20.1℃
  • 흐림거창19.6℃
  • 흐림남원20.0℃
  • 맑음서울24.6℃
  • 흐림영월19.3℃
  • 흐림광양시20.4℃
  • 흐림홍성23.1℃
  • 비제주20.8℃
  • 맑음속초22.4℃
  • 흐림부여21.6℃
  • 비부산20.5℃
  • 비목포20.2℃
  • 흐림장흥20.9℃
  • 흐림순천19.2℃
  • 흐림함양군19.7℃
  • 흐림부안23.4℃
  • 흐림영덕22.2℃
  • 비창원20.6℃
  • 흐림임실20.4℃
  • 흐림안동21.1℃
  • 흐림양산시21.7℃
  • 맑음강화22.9℃
  • 흐림청주23.0℃
  • 흐림금산21.3℃
  • 흐림진주19.3℃
  • 맑음수원25.0℃
  • 흐림경주시20.5℃
  • 맑음인제19.1℃
  • 흐림완도20.4℃
  • 흐림산청19.5℃
  • 맑음인천22.7℃
  • 맑음동두천23.0℃
  • 흐림고창22.4℃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북춘천20.7℃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52:19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18세 김○양은 “지원금은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17세 김○양도 “지원금을 받아 아기 용품을 사는 데에 잘 쓰고 있습니다”라며 지원금 수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면서,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의 의견,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번 12월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이고,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