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 흐림밀양17.2℃
  • 흐림양평17.1℃
  • 흐림정선군17.6℃
  • 흐림영덕16.8℃
  • 비서귀포15.8℃
  • 흐림영월17.9℃
  • 흐림거창11.2℃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울진15.4℃
  • 흐림광주13.6℃
  • 흐림의성14.8℃
  • 비전주14.6℃
  • 흐림봉화15.4℃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천15.8℃
  • 흐림순천12.7℃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상주14.1℃
  • 비목포13.1℃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보성군14.8℃
  • 흐림천안18.2℃
  • 흐림홍성20.6℃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제주20.6℃
  • 흐림서청주17.6℃
  • 흐림장수9.7℃
  • 흐림정읍14.8℃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성산16.0℃
  • 흐림진주12.8℃
  • 흐림임실10.5℃
  • 흐림고산16.3℃
  • 흐림백령도17.0℃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홍천19.3℃
  • 흐림부안16.0℃
  • 흐림북춘천19.3℃
  • 흐림장흥17.1℃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흑산도13.2℃
  • 흐림고창14.8℃
  • 흐림남원11.4℃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산청11.6℃
  • 흐림함양군12.4℃
  • 흐림의령군14.8℃
  • 흐림태백17.2℃
  • 흐림통영18.5℃
  • 흐림광양시15.1℃
  • 흐림고흥14.4℃
  • 흐림대전18.3℃
  • 흐림양산시19.3℃
  • 흐림금산16.1℃
  • 흐림충주18.4℃
  • 흐림창원16.5℃
  • 흐림완도14.6℃
  • 흐림여수14.1℃
  • 흐림보령18.9℃
  • 흐림청송군16.2℃
  • 흐림울산17.8℃
  • 흐림보은15.9℃
  • 흐림문경13.4℃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진도군15.5℃
  • 흐림해남14.9℃
  • 흐림대구13.5℃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철원20.1℃
  • 흐림이천17.2℃
  • 흐림영주14.0℃
  • 비포항17.2℃
  • 흐림순창군12.3℃
  • 흐림춘천19.7℃
  • 흐림추풍령12.0℃
  • 흐림동해16.8℃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거제16.5℃
  • 흐림제천16.2℃
  • 구름많음강릉16.2℃
  • 비안동14.8℃
  • 흐림군산17.6℃
  • 흐림김해시18.0℃
  • 흐림합천11.8℃
  • 흐림청주18.7℃
  • 흐림북부산18.6℃
  • 흐림부여17.9℃
  • 흐림영광군14.3℃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세종19.2℃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구미13.5℃
  • 흐림원주18.0℃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6 10:51:17
  • -
  • +
  • 인쇄
“부패 경찰”

 

 

▲ 천주현 변호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이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인 경찰간부가, 이런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체포영장 발부사실)를 유출한 혐의라고 보도되는 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짐작된다.

위 경찰관은, 브로커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찰간부였다가 네트워크 로펌 직원으로 있던 60대를 소개했다고도 한다.
이런 직원을, 형사전문 로펌들은 법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半불법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만 규정돼 있다. 고문도 없다.

위 로펌 직원(전직 고위 경찰)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브로커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였다.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위 경찰관을 피의자로 적었다고 한다.
뇌물죄만 해도 구속될 수 있는데,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를 저질렀다면 실형 사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그에 앞서 압수영장도 발부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2024. 11. 29. 한겨레신문).

경찰 출신이 로펌에 취업하면 수사경험을 토대로 변호보조를 해야 하지(직원의 역할), 사건유치에 목을 매면(브로커의 영역), 이 사건처럼 전직, 현직이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는 편파수사, 경찰은 부패수사를 하면 곤란하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