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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6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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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찰”

 

 

▲ 천주현 변호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이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인 경찰간부가, 이런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체포영장 발부사실)를 유출한 혐의라고 보도되는 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짐작된다.

위 경찰관은, 브로커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찰간부였다가 네트워크 로펌 직원으로 있던 60대를 소개했다고도 한다.
이런 직원을, 형사전문 로펌들은 법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半불법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만 규정돼 있다. 고문도 없다.

위 로펌 직원(전직 고위 경찰)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브로커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였다.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위 경찰관을 피의자로 적었다고 한다.
뇌물죄만 해도 구속될 수 있는데,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를 저질렀다면 실형 사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그에 앞서 압수영장도 발부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2024. 11. 29. 한겨레신문).

경찰 출신이 로펌에 취업하면 수사경험을 토대로 변호보조를 해야 하지(직원의 역할), 사건유치에 목을 매면(브로커의 영역), 이 사건처럼 전직, 현직이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는 편파수사, 경찰은 부패수사를 하면 곤란하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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