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전국에 ‘잘 만든 조례’ 확산 추진...“어린이·기업·주민 모두 살핀다”

  • 흐림광양시19.7℃
  • 맑음인제12.4℃
  • 흐림충주18.3℃
  • 비창원20.4℃
  • 흐림완도20.1℃
  • 흐림산청19.0℃
  • 흐림장수19.2℃
  • 비울산20.0℃
  • 흐림영주17.8℃
  • 흐림제천16.0℃
  • 흐림안동19.5℃
  • 흐림추풍령19.3℃
  • 흐림청송군17.9℃
  • 흐림문경18.0℃
  • 맑음북춘천14.1℃
  • 흐림밀양20.1℃
  • 흐림봉화15.6℃
  • 맑음파주13.5℃
  • 흐림경주시19.6℃
  • 흐림진도군20.4℃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합천19.7℃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영월14.9℃
  • 흐림부안21.8℃
  • 흐림고창20.5℃
  • 흐림백령도15.4℃
  • 비여수19.9℃
  • 맑음강화14.3℃
  • 흐림태백14.5℃
  • 맑음춘천14.8℃
  • 맑음동두천13.5℃
  • 흐림임실19.8℃
  • 흐림김해시20.2℃
  • 흐림금산18.8℃
  • 흐림거창19.9℃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광주20.2℃
  • 흐림성산21.0℃
  • 맑음철원13.1℃
  • 흐림장흥20.4℃
  • 흐림진주19.0℃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보령19.9℃
  • 흐림영광군20.1℃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0℃
  • 흐림북창원20.6℃
  • 맑음인천18.2℃
  • 흐림의성18.8℃
  • 흐림보은18.0℃
  • 흐림상주19.2℃
  • 흐림남원19.3℃
  • 흐림함양군19.2℃
  • 흐림대전20.0℃
  • 비제주21.0℃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포항21.5℃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홍성19.2℃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수원17.6℃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고흥20.5℃
  • 흐림양산시20.6℃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남해20.0℃
  • 흐림보성군20.3℃
  • 흐림정선군13.3℃
  • 비서귀포21.6℃
  • 맑음서울17.7℃
  • 흐림해남20.3℃
  • 구름많음홍천14.4℃
  • 비부산20.5℃
  • 흐림거제20.0℃
  • 흐림울진19.6℃
  • 흐림영천20.1℃
  • 흐림구미21.1℃
  • 구름많음청주21.1℃
  • 비흑산도18.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정읍21.7℃
  • 흐림울릉도20.6℃
  • 흐림영덕20.2℃
  • 흐림원주17.3℃
  • 흐림순천18.8℃
  • 흐림순창군19.7℃
  • 흐림통영19.9℃
  • 흐림세종19.4℃
  • 흐림북부산20.9℃
  • 맑음속초18.2℃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대구20.8℃
  • 비목포19.8℃
  • 구름많음부여19.3℃

법제처, 전국에 ‘잘 만든 조례’ 확산 추진...“어린이·기업·주민 모두 살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0:49:59
  • -
  • +
  • 인쇄
금연도로·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부터 건폐율 완화·하수도 부담금 분할납부까지
▲출처: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주민 생활 개선과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를 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했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잘못된 조례’ 개선에 주력해온 기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주민 삶을 개선한 ‘잘 만든 조례’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작업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거나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왔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주민 편익을 높인 모범 사례를 선별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참고해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다.


①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 금연구역 지정…주민 공감도 ‘90% 이상’
일부 지방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활용해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 정책의 실효성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다른 지방정부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을 별도로 구성했다.


② 어린이 통행 많은 주변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 이용이 빈번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내외 연구에서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해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③ 연접 지자체 농수산물 처리시설, 건폐율 완화…지역경제 활력 지원
일부 지방정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접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에도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해왔다.

법제처가 지자체 실무자와 기업 대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조치가 지역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다른 지자체도 정책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허용…건축비 부담 완화
또 다른 지자체들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 신축·증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법제처가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일시납보다 분할납부가 민원 감소와 비용 부담 완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참고조례에는 ▲분할납부 절차·기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분할납 가능 ▲부담금 완납 담보를 위한 ‘납입보증보험증서 제출’ 의무 등 실무적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해 활용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우수 조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조원철 처장은 “각 지역에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훌륭한 조례들이 많다”며 “법제처는 참고조례 제공, 우수 조례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