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중학교 우선 배정 확대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 자율성 강화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고흥24.6℃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세종22.8℃
  • 비서울23.1℃
  • 맑음울산25.1℃
  • 맑음경주시23.0℃
  • 맑음양산시24.9℃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부산26.9℃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충주23.3℃
  • 맑음강진군25.5℃
  • 흐림군산23.6℃
  • 맑음완도25.5℃
  • 맑음여수26.4℃
  • 흐림대전23.6℃
  • 흐림강화22.8℃
  • 흐림서청주22.5℃
  • 맑음보성군25.5℃
  • 흐림보령24.8℃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성산25.9℃
  • 맑음북창원27.3℃
  • 맑음대구25.5℃
  • 비북춘천22.6℃
  • 흐림동두천22.5℃
  • 흐림서산23.2℃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동해23.6℃
  • 흐림정선군21.9℃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포항25.5℃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밀양24.2℃
  • 맑음통영25.5℃
  • 흐림영주22.6℃
  • 맑음창원25.6℃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영월22.5℃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양평22.8℃
  • 맑음합천25.0℃
  • 맑음광양시25.7℃
  • 맑음목포26.7℃
  • 흐림홍천22.3℃
  • 흐림파주22.8℃
  • 흐림이천23.2℃
  • 맑음제주27.4℃
  • 맑음광주26.4℃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속초22.5℃
  • 흐림제천22.2℃
  • 맑음해남25.8℃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대관령19.5℃
  • 맑음순천23.4℃
  • 맑음의령군23.0℃
  • 맑음남해24.3℃
  • 흐림부여23.5℃
  • 맑음영천23.3℃
  • 흐림인제21.2℃
  • 비인천23.9℃
  • 맑음거제25.5℃
  • 맑음장흥26.3℃
  • 흐림수원23.2℃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영덕22.7℃

교육부, 중학교 우선 배정 확대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 자율성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0:43:42
  • -
  • +
  • 인쇄
다자녀 가구 학생 혜택 및 건강상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 확대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자율성 확대...‘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

<2024년 1월 16일(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을 확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배정 특례 확대,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의 입학전형 및 교장 임용 자율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삭제되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중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이 확대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체장애인’에 한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및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학교의 입학전형, 협약 기관의 자격, 입학전형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임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교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 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