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 맑음구미13.1℃
  • 맑음영월7.8℃
  • 맑음고산16.5℃
  • 맑음보은10.4℃
  • 맑음영덕14.3℃
  • 맑음경주시16.6℃
  • 맑음문경10.8℃
  • 맑음정선군9.4℃
  • 맑음홍천7.3℃
  • 맑음보성군14.3℃
  • 맑음부여8.0℃
  • 맑음서산10.6℃
  • 맑음양평6.4℃
  • 맑음거제14.7℃
  • 맑음통영15.9℃
  • 연무북춘천5.0℃
  • 맑음영광군11.8℃
  • 맑음대구14.9℃
  • 연무서울9.4℃
  • 맑음임실12.9℃
  • 맑음강진군15.7℃
  • 맑음대관령6.9℃
  • 맑음상주12.1℃
  • 연무청주6.3℃
  • 맑음제천7.5℃
  • 맑음울산15.4℃
  • 맑음보령11.0℃
  • 맑음전주11.9℃
  • 맑음부안9.4℃
  • 맑음원주7.7℃
  • 맑음인천9.5℃
  • 맑음이천6.0℃
  • 맑음성산17.1℃
  • 맑음의령군15.2℃
  • 맑음인제7.5℃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천14.4℃
  • 맑음안동11.5℃
  • 맑음진주16.5℃
  • 박무홍성4.6℃
  • 맑음여수15.0℃
  • 맑음해남14.6℃
  • 맑음제주16.8℃
  • 맑음포항16.8℃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1.7℃
  • 맑음파주4.4℃
  • 맑음완도13.9℃
  • 맑음창원14.8℃
  • 맑음추풍령11.9℃
  • 맑음고창14.0℃
  • 맑음순창군14.7℃
  • 맑음장수13.1℃
  • 맑음정읍11.3℃
  • 맑음철원7.2℃
  • 맑음합천15.9℃
  • 맑음영주9.6℃
  • 맑음밀양16.1℃
  • 맑음남원14.0℃
  • 맑음광주14.5℃
  • 연무대전9.6℃
  • 맑음부산16.9℃
  • 맑음속초10.4℃
  • 맑음함양군15.9℃
  • 연무흑산도7.9℃
  • 맑음남해13.9℃
  • 맑음청송군12.7℃
  • 맑음서귀포17.1℃
  • 맑음천안7.4℃
  • 맑음산청15.8℃
  • 맑음동두천9.2℃
  • 맑음장흥16.3℃
  • 맑음군산9.5℃
  • 맑음울진12.5℃
  • 박무백령도3.6℃
  • 맑음세종5.7℃
  • 맑음서청주4.8℃
  • 맑음진도군10.6℃
  • 맑음수원9.8℃
  • 맑음순천17.0℃
  • 맑음금산13.7℃
  • 맑음태백9.1℃
  • 맑음북창원16.9℃
  • 맑음거창15.7℃
  • 맑음봉화10.1℃
  • 맑음춘천6.2℃
  • 맑음북강릉10.8℃
  • 맑음광양시17.1℃
  • 맑음울릉도11.9℃
  • 맑음고흥16.0℃
  • 맑음충주7.1℃
  • 맑음목포9.3℃
  • 맑음북부산16.6℃
  • 맑음김해시16.3℃
  • 맑음강화6.0℃
  • 맑음의성13.2℃
  • 맑음양산시16.7℃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38:41
  • -
  • +
  • 인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강화 등 주요 변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교육 현장 안전 강화, 취약계층 학비 부담 경감, 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독립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학습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학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대안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자립지원대상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유사 목적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정된 곳에 귀속할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완화돼,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