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 맑음인제13.3℃
  • 흐림고흥20.4℃
  • 흐림장수19.0℃
  • 흐림성산21.2℃
  • 흐림남원19.6℃
  • 흐림북부산21.5℃
  • 흐림문경18.8℃
  • 흐림영주18.6℃
  • 맑음철원15.3℃
  • 흐림대구21.0℃
  • 흐림제천17.0℃
  • 흐림울릉도21.0℃
  • 흐림영광군20.2℃
  • 비울산20.5℃
  • 맑음춘천16.1℃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김해시20.4℃
  • 흐림고창20.7℃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양산시21.0℃
  • 흐림세종19.6℃
  • 흐림천안18.5℃
  • 비부산20.5℃
  • 흐림북창원20.8℃
  • 흐림해남20.5℃
  • 흐림밀양20.2℃
  • 맑음인천19.3℃
  • 흐림추풍령20.0℃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서청주20.4℃
  • 맑음서울19.2℃
  • 흐림광주20.4℃
  • 맑음동두천15.6℃
  • 흐림금산20.1℃
  • 비창원20.8℃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울진20.2℃
  • 흐림봉화16.6℃
  • 비목포20.0℃
  • 흐림완도20.2℃
  • 흐림홍성20.3℃
  • 흐림서산19.8℃
  • 맑음강화18.1℃
  • 흐림상주20.4℃
  • 비여수19.9℃
  • 흐림함양군19.2℃
  • 흐림고산21.6℃
  • 흐림강진군20.4℃
  • 흐림진도군20.1℃
  • 흐림영월16.2℃
  • 흐림보령21.4℃
  • 흐림거제20.4℃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경주시20.0℃
  • 흐림포항21.8℃
  • 흐림태백16.3℃
  • 맑음속초21.8℃
  • 흐림임실20.1℃
  • 흐림영덕21.1℃
  • 흐림합천19.6℃
  • 흐림부여20.6℃
  • 흐림청송군18.7℃
  • 흐림순천19.0℃
  • 맑음파주15.1℃
  • 흐림전주22.5℃
  • 비제주21.1℃
  • 흐림광양시19.9℃
  • 흐림순창군20.0℃
  • 비흑산도18.6℃
  • 흐림진주19.1℃
  • 비서귀포21.6℃
  • 흐림부안22.3℃
  • 흐림산청19.1℃
  • 흐림대전20.6℃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거창19.5℃
  • 흐림안동20.5℃
  • 박무백령도15.6℃
  • 흐림고창군
  • 흐림보은18.8℃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통영20.2℃
  • 흐림이천18.6℃
  • 흐림군산21.5℃
  • 흐림의성20.2℃
  • 흐림청주21.4℃
  • 흐림정읍22.3℃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남해20.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38:41
  • -
  • +
  • 인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강화 등 주요 변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교육 현장 안전 강화, 취약계층 학비 부담 경감, 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독립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학습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학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대안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자립지원대상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유사 목적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정된 곳에 귀속할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완화돼,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