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 맑음군산17.0℃
  • 맑음남원15.4℃
  • 맑음북춘천11.6℃
  • 맑음보은14.2℃
  • 맑음부안15.4℃
  • 맑음부여16.2℃
  • 흐림태백12.7℃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조금대구16.1℃
  • 구름많음추풍령14.8℃
  • 흐림성산24.0℃
  • 맑음세종15.5℃
  • 구름조금제주22.4℃
  • 맑음경주시15.5℃
  • 맑음대전15.7℃
  • 구름조금거제18.9℃
  • 맑음임실13.7℃
  • 맑음장수12.5℃
  • 맑음양평13.8℃
  • 맑음의성13.6℃
  • 흐림대관령11.6℃
  • 흐림흑산도20.0℃
  • 맑음의령군13.6℃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상주15.0℃
  • 구름조금남해17.4℃
  • 구름조금광주17.4℃
  • 맑음영천15.1℃
  • 맑음춘천13.1℃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보령16.1℃
  • 흐림강릉16.6℃
  • 흐림속초17.4℃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제천12.0℃
  • 맑음원주12.8℃
  • 맑음서산16.7℃
  • 맑음금산13.6℃
  • 흐림파주13.7℃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천안14.4℃
  • 맑음수원15.4℃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동두천12.4℃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합천15.9℃
  • 맑음정읍15.4℃
  • 구름많음고창17.6℃
  • 맑음전주15.3℃
  • 구름조금북부산19.2℃
  • 구름많음울산18.3℃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조금홍성16.5℃
  • 맑음홍천12.3℃
  • 맑음서청주15.0℃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밀양15.8℃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서울15.6℃
  • 구름많음강진군19.2℃
  • 비북강릉15.8℃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진주13.8℃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영광군16.3℃
  • 흐림진도군18.3℃
  • 구름조금여수19.7℃
  • 맑음순창군14.5℃
  • 흐림영주14.3℃
  • 맑음백령도17.2℃
  • 맑음철원11.8℃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조금울릉도17.8℃
  • 흐림봉화13.1℃
  • 맑음인제13.9℃
  • 맑음양산시19.9℃
  • 맑음북창원17.5℃
  • 구름조금통영18.6℃
  • 흐림서귀포23.3℃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보성군16.5℃
  • 맑음영덕15.6℃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함양군16.4℃
  • 맑음포항18.5℃
  • 맑음청주16.7℃
  • 흐림영월11.4℃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4 10:38:24
  • -
  • +
  • 인쇄
‘AI 변호사’ 입법​


▲천주현 변호사
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법률신문).
이는 입법이 요구되는,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변호사단체와의 충돌, 변호사법과의 모순을 피하면서, 제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률신문이 묻고, 필자가 답하였다(2025. 4. 18.).​
필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한변협, 서울변회는 보수 입장인지>와 관련하여,
법률AI를 이용해 변호사아닌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보수적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사실상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AI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와 제재를 주로 담고 있고, 변호사아닌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므로, 통일적 법률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AI를 이용한 변호사아닌자의 영리활동은 제재돼야 하는 반면, 리걸테크 회사가 AI를 발전시키는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윤리, 존재의의를 말살하는 것에 한해, 제재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외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구분되면서도 AI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그런 법이다.
입체적 관리가 요구된다.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는 AI를 출시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AI는 멈춰 있지 않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성질을 갖는다.
발전이 요구되는 AI에게, 자료접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이 AI의 기능과 윤리를 점검하면 된다.
합법적 운용이 되는 한,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이다.
변호사직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KBS뉴스 외).
리서치, 형량 예상에 도움 될 것이다. 문헌 접근에도 유리하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