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 구름많음금산25.1℃
  • 맑음임실30.2℃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의령군30.8℃
  • 맑음해남31.3℃
  • 비북강릉23.9℃
  • 흐림울릉도25.2℃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영광군29.5℃
  • 비북춘천24.4℃
  • 구름많음고창29.2℃
  • 구름많음목포30.9℃
  • 구름많음거제29.2℃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정선군23.5℃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의성30.9℃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함양군32.2℃
  • 흐림천안23.8℃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군산24.2℃
  • 비청주24.9℃
  • 박무백령도24.8℃
  • 흐림보은24.2℃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울산30.7℃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북창원31.2℃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통영29.3℃
  • 구름많음양산시31.1℃
  • 흐림홍천24.2℃
  • 맑음완도32.1℃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청송군29.4℃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진주28.4℃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영천31.6℃
  • 맑음거창31.6℃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많음서귀포30.9℃
  • 비대전23.9℃
  • 맑음광주30.9℃
  • 맑음강진군31.7℃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고흥30.7℃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장흥30.4℃
  • 구름많음대구31.7℃
  • 비홍성24.0℃
  • 맑음장수29.3℃
  • 흐림세종23.7℃
  • 비서울24.2℃
  • 흐림강릉24.4℃
  • 맑음남원30.8℃
  • 맑음순창군30.6℃
  • 흐림부여24.1℃
  • 맑음성산29.7℃
  • 흐림철원23.7℃
  • 흐림춘천24.6℃
  • 흐림동두천24.1℃
  • 구름많음제주32.7℃
  • 흐림상주23.7℃
  • 맑음보성군28.9℃
  • 흐림대관령20.7℃
  • 흐림파주24.0℃
  • 흐림안동23.5℃
  • 구름많음합천32.1℃
  • 비인천24.5℃
  • 흐림추풍령24.4℃
  • 비전주27.1℃
  • 흐림충주24.6℃
  • 흐림서청주23.6℃
  • 흐림양평24.6℃
  • 비수원24.9℃
  • 구름많음북부산30.4℃
  • 맑음진도군30.6℃
  • 맑음고산28.7℃
  • 맑음흑산도29.4℃
  • 흐림문경22.9℃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창원30.3℃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경주시32.2℃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순천28.6℃
  • 흐림영월24.4℃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4 10:38:24
  • -
  • +
  • 인쇄
‘AI 변호사’ 입법​


▲천주현 변호사
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법률신문).
이는 입법이 요구되는,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변호사단체와의 충돌, 변호사법과의 모순을 피하면서, 제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률신문이 묻고, 필자가 답하였다(2025. 4. 18.).​
필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한변협, 서울변회는 보수 입장인지>와 관련하여,
법률AI를 이용해 변호사아닌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보수적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사실상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AI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와 제재를 주로 담고 있고, 변호사아닌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므로, 통일적 법률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AI를 이용한 변호사아닌자의 영리활동은 제재돼야 하는 반면, 리걸테크 회사가 AI를 발전시키는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윤리, 존재의의를 말살하는 것에 한해, 제재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외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구분되면서도 AI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그런 법이다.
입체적 관리가 요구된다.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는 AI를 출시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AI는 멈춰 있지 않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성질을 갖는다.
발전이 요구되는 AI에게, 자료접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이 AI의 기능과 윤리를 점검하면 된다.
합법적 운용이 되는 한,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이다.
변호사직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KBS뉴스 외).
리서치, 형량 예상에 도움 될 것이다. 문헌 접근에도 유리하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