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 흐림인제2.6℃
  • 비안동5.9℃
  • 흐림영월5.3℃
  • 흐림장수5.4℃
  • 비광주9.2℃
  • 흐림강진군7.7℃
  • 흐림고창9.5℃
  • 비수원5.2℃
  • 비목포8.5℃
  • 흐림금산5.9℃
  • 흐림함양군5.9℃
  • 흐림원주5.8℃
  • 흐림순창군7.8℃
  • 흐림제천4.5℃
  • 흐림상주4.8℃
  • 흐림영광군9.3℃
  • 비서울4.6℃
  • 흐림강릉5.3℃
  • 흐림강화2.9℃
  • 흐림양산시8.5℃
  • 비청주6.6℃
  • 흐림장흥7.9℃
  • 비북강릉4.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4℃
  • 흐림파주2.9℃
  • 흐림울릉도5.4℃
  • 비서귀포12.0℃
  • 흐림김해시7.1℃
  • 흐림청송군5.7℃
  • 흐림보은5.3℃
  • 흐림거제7.7℃
  • 비부산8.1℃
  • 흐림홍천5.5℃
  • 흐림보성군7.9℃
  • 흐림춘천4.3℃
  • 흐림성산12.2℃
  • 비대전6.1℃
  • 비여수6.9℃
  • 흐림영덕7.8℃
  • 흐림서산5.6℃
  • 비제주11.7℃
  • 흐림통영7.3℃
  • 흐림북창원8.1℃
  • 흐림울진6.3℃
  • 흐림경주시7.7℃
  • 흐림순천7.2℃
  • 흐림천안6.1℃
  • 비홍성6.0℃
  • 흐림속초3.6℃
  • 흐림임실7.7℃
  • 흐림영주4.9℃
  • 비전주8.2℃
  • 흐림정선군3.5℃
  • 흐림태백0.6℃
  • 흐림산청5.3℃
  • 흐림진주6.4℃
  • 흐림추풍령4.0℃
  • 흐림의령군5.6℃
  • 흐림거창5.5℃
  • 흐림충주5.5℃
  • 흐림동두천3.7℃
  • 흐림양평5.7℃
  • 비울산7.3℃
  • 흐림영천7.3℃
  • 흐림이천5.2℃
  • 비대구6.8℃
  • 흐림합천6.9℃
  • 흐림진도군9.4℃
  • 흐림해남7.9℃
  • 비북춘천4.1℃
  • 흐림대관령-0.7℃
  • 흐림문경4.7℃
  • 흐림부안9.2℃
  • 흐림고창군8.6℃
  • 흐림세종6.0℃
  • 흐림군산6.6℃
  • 비창원7.5℃
  • 흐림의성6.5℃
  • 비흑산도6.6℃
  • 흐림광양시6.1℃
  • 흐림고흥7.2℃
  • 흐림보령7.1℃
  • 비포항8.9℃
  • 흐림철원3.0℃
  • 비백령도3.3℃
  • 흐림동해5.4℃
  • 흐림봉화4.8℃
  • 비북부산8.3℃
  • 비인천4.3℃
  • 흐림남해6.7℃
  • 흐림고산14.9℃
  • 흐림서청주6.2℃
  • 흐림완도7.9℃
  • 흐림구미5.7℃
  • 흐림밀양7.8℃
  • 흐림부여7.0℃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0:35:15
  • -
  • +
  • 인쇄
건보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비율’은 가장 이해 쉬운 시각 콘텐츠 선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고쳐 쓴 ‘알기 쉬운 법’ 만들기의 대표 성과물이 올해도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한글날에 맞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발표가 미뤄졌고, 최근 서비스 복구와 함께 최종 선정 결과가 확정됐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1위는 ‘교양하다 → 안내하다’가 차지했다.

‘교양’이라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발착 → 발송·도착’,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난해한 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국민이 직접 뽑아주는 방식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난해한 법령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풀어낸 자료도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가렸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2위는 건축물 용적률(건축법), 3위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가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올해만 재정·경제, 교육 분야 등 500여 개의 신규 시각자료를 선보이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과 이해도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