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4.0℃
  • 박무북춘천-1.0℃
  • 맑음경주시4.8℃
  • 맑음영광군-0.3℃
  • 맑음거제8.4℃
  • 맑음산청0.4℃
  • 연무울산7.7℃
  • 맑음영덕7.8℃
  • 비홍성-0.7℃
  • 맑음부산13.0℃
  • 안개전주0.2℃
  • 맑음봉화-1.7℃
  • 맑음추풍령2.8℃
  • 흐림원주1.1℃
  • 맑음보성군6.4℃
  • 맑음고산15.2℃
  • 맑음고창-0.3℃
  • 흐림순창군-1.7℃
  • 흐림양평1.5℃
  • 맑음고창군-0.5℃
  • 맑음통영8.5℃
  • 맑음울진8.2℃
  • 맑음진도군7.7℃
  • 맑음강릉8.3℃
  • 맑음성산13.2℃
  • 맑음북강릉8.8℃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강진군3.5℃
  • 맑음광양시8.5℃
  • 흐림인천1.0℃
  • 흐림부안0.6℃
  • 흐림보은-2.1℃
  • 맑음밀양5.0℃
  • 맑음영주0.7℃
  • 흐림정선군-1.0℃
  • 안개대전0.7℃
  • 맑음양산시6.6℃
  • 맑음청송군-0.2℃
  • 맑음울릉도8.7℃
  • 맑음순천3.3℃
  • 흐림남원-1.3℃
  • 맑음장수0.9℃
  • 흐림제천0.4℃
  • 맑음구미2.7℃
  • 흐림춘천-0.7℃
  • 맑음문경2.0℃
  • 흐림이천1.3℃
  • 맑음의령군1.9℃
  • 맑음제주12.2℃
  • 맑음합천1.7℃
  • 맑음보령2.6℃
  • 맑음상주0.5℃
  • 흐림인제0.6℃
  • 흐림군산0.6℃
  • 흐림정읍-1.2℃
  • 맑음목포2.4℃
  • 맑음해남3.8℃
  • 맑음거창0.8℃
  • 흐림세종-0.1℃
  • 맑음태백0.1℃
  • 흐림파주-0.5℃
  • 맑음여수7.2℃
  • 연무포항7.7℃
  • 맑음김해시8.0℃
  • 비청주-0.7℃
  • 흐림동두천0.1℃
  • 박무수원1.7℃
  • 흐림천안-0.1℃
  • 맑음대관령-0.9℃
  • 맑음의성-0.3℃
  • 흐림부여-0.1℃
  • 연무대구4.5℃
  • 흐림영월-1.4℃
  • 맑음창원7.5℃
  • 맑음북창원7.8℃
  • 흐림서청주-0.7℃
  • 맑음속초7.9℃
  • 맑음광주3.0℃
  • 맑음남해7.1℃
  • 박무서울1.7℃
  • 흐림임실-0.6℃
  • 흐림홍천0.1℃
  • 흐림금산-1.4℃
  • 박무백령도4.0℃
  • 박무안동0.6℃
  • 흐림충주-0.4℃
  • 맑음함양군2.0℃
  • 맑음흑산도10.5℃
  • 맑음동해8.2℃
  • 맑음장흥3.6℃
  • 맑음영천2.6℃
  • 흐림철원-1.1℃
  • 흐림서산-0.3℃
  • 흐림강화-0.6℃
  • 맑음고흥7.1℃
  • 맑음북부산7.9℃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0:35:15
  • -
  • +
  • 인쇄
건보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비율’은 가장 이해 쉬운 시각 콘텐츠 선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고쳐 쓴 ‘알기 쉬운 법’ 만들기의 대표 성과물이 올해도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한글날에 맞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발표가 미뤄졌고, 최근 서비스 복구와 함께 최종 선정 결과가 확정됐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1위는 ‘교양하다 → 안내하다’가 차지했다.

‘교양’이라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발착 → 발송·도착’,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난해한 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국민이 직접 뽑아주는 방식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난해한 법령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풀어낸 자료도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가렸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2위는 건축물 용적률(건축법), 3위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가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올해만 재정·경제, 교육 분야 등 500여 개의 신규 시각자료를 선보이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과 이해도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