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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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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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비율’은 가장 이해 쉬운 시각 콘텐츠 선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고쳐 쓴 ‘알기 쉬운 법’ 만들기의 대표 성과물이 올해도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한글날에 맞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발표가 미뤄졌고, 최근 서비스 복구와 함께 최종 선정 결과가 확정됐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1위는 ‘교양하다 → 안내하다’가 차지했다.

‘교양’이라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발착 → 발송·도착’,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난해한 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국민이 직접 뽑아주는 방식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난해한 법령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풀어낸 자료도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가렸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2위는 건축물 용적률(건축법), 3위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가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올해만 재정·경제, 교육 분야 등 500여 개의 신규 시각자료를 선보이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과 이해도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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