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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 법제화부터 국민연금 개편까지…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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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사전 신고 허용·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신설…국민 체감형 법안 대거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법안들이 4월부터 잇달아 시행된다. 법제처는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18개 법률 공포안 중 일부 주요 법안의 시행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예고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치유관광’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건강, 자연, 문화 등을 결합한 치유 중심 관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여기에 군 복무 및 출산과 같은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실질적인 연금 수급 혜택이 강화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소한 내용 변경에 대해선 사전 신고가 허용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노출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 신고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며,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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