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비여수6.9℃
  • 흐림철원1.9℃
  • 흐림세종5.3℃
  • 흐림의성6.8℃
  • 흐림거창5.4℃
  • 흐림정읍7.1℃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7.3℃
  • 비흑산도6.3℃
  • 비수원5.0℃
  • 흐림장흥7.7℃
  • 흐림의령군5.8℃
  • 흐림파주3.2℃
  • 흐림보성군7.6℃
  • 흐림임실7.5℃
  • 비창원7.9℃
  • 비안동5.6℃
  • 비목포8.0℃
  • 흐림장수5.1℃
  • 비서울4.6℃
  • 흐림진주6.4℃
  • 흐림통영7.7℃
  • 흐림고흥7.1℃
  • 비광주6.8℃
  • 흐림영덕6.7℃
  • 흐림문경4.8℃
  • 비부산8.1℃
  • 흐림태백-0.1℃
  • 흐림함양군5.6℃
  • 흐림고창군7.3℃
  • 비인천4.6℃
  • 흐림원주4.2℃
  • 비서귀포12.4℃
  • 흐림강진군7.5℃
  • 흐림제천3.0℃
  • 흐림순창군6.2℃
  • 흐림동해4.1℃
  • 비포항9.2℃
  • 흐림부여6.3℃
  • 흐림봉화4.0℃
  • 흐림해남7.9℃
  • 흐림천안5.6℃
  • 흐림부안7.3℃
  • 흐림울진5.9℃
  • 흐림보령6.5℃
  • 흐림군산5.8℃
  • 비전주7.2℃
  • 흐림추풍령4.3℃
  • 흐림남원6.1℃
  • 흐림영천7.4℃
  • 흐림상주5.0℃
  • 흐림양평5.4℃
  • 비대전5.8℃
  • 흐림거제8.1℃
  • 흐림금산5.7℃
  • 흐림이천4.5℃
  • 흐림진도군7.7℃
  • 비백령도2.5℃
  • 흐림속초2.7℃
  • 흐림정선군2.3℃
  • 흐림동두천3.4℃
  • 흐림양산시8.5℃
  • 흐림합천7.1℃
  • 흐림춘천3.5℃
  • 흐림산청5.3℃
  • 흐림충주4.9℃
  • 비울산7.8℃
  • 흐림대관령-1.9℃
  • 비청주6.4℃
  • 흐림경주시7.8℃
  • 흐림구미6.4℃
  • 비대구7.3℃
  • 흐림강릉3.8℃
  • 비홍성5.5℃
  • 흐림서산5.3℃
  • 흐림강화3.5℃
  • 흐림홍천3.8℃
  • 비북부산8.7℃
  • 흐림서청주5.7℃
  • 흐림순천6.5℃
  • 흐림청송군5.4℃
  • 흐림성산11.9℃
  • 흐림영월3.6℃
  • 흐림광양시6.2℃
  • 흐림울릉도5.7℃
  • 흐림김해시7.3℃
  • 흐림영광군7.4℃
  • 흐림북창원8.8℃
  • 흐림영주4.3℃
  • 비북춘천3.2℃
  • 흐림밀양8.0℃
  • 흐림인제1.4℃
  • 비북강릉2.6℃
  • 흐림보은5.8℃
  • 흐림남해6.7℃
  • 비제주11.6℃
  • 흐림고산14.2℃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