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 흐림남해20.3℃
  • 맑음동두천15.6℃
  • 맑음강화18.1℃
  • 맑음북춘천16.0℃
  • 흐림구미22.1℃
  • 흐림밀양20.2℃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북부산21.5℃
  • 흐림순천19.0℃
  • 흐림군산21.5℃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남원19.6℃
  • 흐림태백16.3℃
  • 흐림홍성20.3℃
  • 흐림순창군20.0℃
  • 흐림이천18.6℃
  • 흐림청주21.4℃
  • 맑음속초21.8℃
  • 흐림문경18.8℃
  • 흐림장흥20.4℃
  • 비울산20.5℃
  • 흐림봉화16.6℃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동해21.9℃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함양군19.2℃
  • 맑음인천19.3℃
  • 흐림북창원20.8℃
  • 흐림의성20.2℃
  • 비목포20.0℃
  • 흐림거창19.5℃
  • 흐림영덕21.1℃
  • 비제주21.1℃
  • 흐림제천17.0℃
  • 흐림완도20.2℃
  • 흐림부안22.3℃
  • 흐림추풍령20.0℃
  • 흐림진주19.1℃
  • 흐림김해시20.4℃
  • 흐림광주20.4℃
  • 비부산20.5℃
  • 흐림영천20.4℃
  • 흐림임실20.1℃
  • 흐림충주19.2℃
  • 흐림의령군19.7℃
  • 흐림보은18.8℃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영주18.6℃
  • 맑음춘천16.1℃
  • 비여수19.9℃
  • 흐림서산19.8℃
  • 흐림고흥20.4℃
  • 흐림대전20.6℃
  • 맑음인제13.3℃
  • 흐림거제20.4℃
  • 흐림청송군18.7℃
  • 흐림산청19.1℃
  • 흐림고산21.6℃
  • 흐림보령21.4℃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금산20.1℃
  • 흐림보성군20.4℃
  • 흐림천안18.5℃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고창군
  • 맑음철원15.3℃
  • 흐림합천19.6℃
  • 흐림부여20.6℃
  • 흐림양산시21.0℃
  • 흐림강진군20.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상주20.4℃
  • 흐림대구21.0℃
  • 흐림울진20.2℃
  • 비흑산도18.6℃
  • 흐림경주시20.0℃
  • 박무백령도15.6℃
  • 맑음서울19.2℃
  • 흐림포항21.8℃
  • 맑음파주15.1℃
  • 흐림고창20.7℃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세종19.6℃
  • 비창원20.8℃
  • 흐림안동20.5℃
  • 흐림광양시19.9℃
  • 흐림해남20.5℃
  • 흐림영월16.2℃
  • 흐림정읍22.3℃
  • 흐림영광군20.2℃
  • 흐림서청주20.4℃
  • 흐림장수19.0℃

“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30:01
  • -
  • +
  • 인쇄
양성평등 기준 완화한 규정도 개선…지방정부 법제역량 강화 지원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주민 불편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법제처는 6일 올해 총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현장과 밀접한 자치입법이 법률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점검·정비하도록 돕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주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뒤 계약 종료 시 수탁자가 자체 보유한 장비·비품까지 지방정부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왔다.

법제처는 이를 두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별 균형을 도입한 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노력 의무’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성별 균형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정 개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자율정비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실무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