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 흐림경주시17.0℃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이천17.2℃
  • 비목포13.1℃
  • 흐림영광군14.3℃
  • 흐림영월17.9℃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상주14.1℃
  • 흐림백령도17.0℃
  • 흐림장수9.7℃
  • 흐림북부산18.6℃
  • 흐림금산16.1℃
  • 흐림성산16.0℃
  • 흐림합천11.8℃
  • 흐림서청주17.6℃
  • 흐림해남14.9℃
  • 흐림울진15.4℃
  • 흐림순천12.7℃
  • 흐림강진군15.7℃
  • 흐림여수14.1℃
  • 구름많음세종19.2℃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부산18.0℃
  • 비포항17.2℃
  • 흐림청송군16.2℃
  • 흐림의성14.8℃
  • 흐림홍천19.3℃
  • 흐림창원16.5℃
  • 흐림고흥14.4℃
  • 비전주14.6℃
  • 흐림임실10.5℃
  • 흐림부안16.0℃
  • 흐림부여17.9℃
  • 흐림광주13.6℃
  • 흐림제주20.6℃
  • 흐림북창원17.5℃
  • 흐림정선군17.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산청11.6℃
  • 흐림고창14.8℃
  • 흐림거창11.2℃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제천16.2℃
  • 흐림울산17.8℃
  • 흐림원주18.0℃
  • 흐림태백17.2℃
  • 흐림의령군14.8℃
  • 흐림충주18.4℃
  • 흐림대전18.3℃
  • 흐림문경13.4℃
  • 흐림양평17.1℃
  • 흐림고산16.3℃
  • 흐림영덕16.8℃
  • 흐림봉화15.4℃
  • 흐림밀양17.2℃
  • 흐림통영18.5℃
  • 흐림거제16.5℃
  • 흐림춘천19.7℃
  • 흐림철원20.1℃
  • 비서귀포15.8℃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진주12.8℃
  • 흐림영주14.0℃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청주18.7℃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정읍14.8℃
  • 흐림장흥17.1℃
  • 흐림대구13.5℃
  • 흐림남원11.4℃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진도군15.5℃
  • 흐림북춘천19.3℃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보령18.9℃
  • 비안동14.8℃
  • 흐림홍성20.6℃
  • 흐림추풍령12.0℃
  • 흐림양산시19.3℃
  • 흐림군산17.6℃
  • 흐림흑산도13.2℃
  • 흐림보성군14.8℃
  • 흐림보은15.9℃
  • 흐림동해16.8℃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함양군12.4℃

“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30:01
  • -
  • +
  • 인쇄
양성평등 기준 완화한 규정도 개선…지방정부 법제역량 강화 지원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주민 불편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법제처는 6일 올해 총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현장과 밀접한 자치입법이 법률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점검·정비하도록 돕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주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뒤 계약 종료 시 수탁자가 자체 보유한 장비·비품까지 지방정부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왔다.

법제처는 이를 두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별 균형을 도입한 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노력 의무’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성별 균형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정 개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자율정비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실무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