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시험장 분산 운영… 휴대전화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오는 2월 28일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4곳에서 치러진다. 시험 당일에는 교시별 입실 시간이 엄격히 적용되며, 특히 헌법 시험 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 등 수험생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42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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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사무처 |
시험은 일반행정·재경·사서 직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3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시험 일정은 ▲1교시 헌법·언어논리영역(10:00~12:10), ▲2교시 자료해석영역(13:45~15:15), ▲3교시 상황판단영역(15:50~17:20) 순이다. 1교시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가능하지만, 응시자는 반드시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시험 중 질서 유지를 위해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1교시 헌법 과목 시험 시간(10:00~10:25)과 과목 전환 시간(10:25~10:40)에는 화장실 이용이나 중도 퇴실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시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감독관 동행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시험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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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사무처 |
시험장은 응시번호별로 지정되며, ▲일반행정 직류는 양동중학교·장승중학교·한양공업고등학교, ▲재경 직류는 양강중학교, ▲사서 직류는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각각 시험을 치른다. 본인에게 지정되지 않은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전자기기 관리도 엄격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전자기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시험장에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어 일반 시계 지참은 가능하지만, 통신·계산 기능이 있는 시계는 사용할 수 없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과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이 금지되고,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한편 정답 가안은 시험 당일인 2월 28일 오후 9시에 공개되며, 이의제기 기간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다.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미등록자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추가 등록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시험 당일 입실 시간과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며 “특히 화장실 이용 제한과 전자기기 소지 금지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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