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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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7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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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 이영준 변호사

1. 영업권이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가 지급한 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가액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경우,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영업권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2. 법인전환 필요성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3억까지는 38%, 3억 원 초과~5억 원까지는 40%, 5억 원 초과~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초과 경우 45%이다. 반면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2억까지는 9%, 2억 초과~200억까지 19%로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받은 영업권 가액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다다르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은 연 매출 7억 5천만 원 이상이다.

3.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시가, 감정평가액, 상증세법 평가액 순서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면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초과 이익 금액을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 연수(보통 5년)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영업권은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한편, 개인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영업권의 대가가 올바르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영업권의 자산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거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현물출자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어 영업권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

5.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대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양수도 방법 등으로 법인전환 할 때는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때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순자산 가액을 법인의 최소자본금으로 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 포괄양도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성(5년)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중 0442, 2024.08.29.)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분리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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