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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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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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 수습에 ‘성취도 평가’ 도입,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 논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특허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생의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 수습 실적을 전부 불인정한다고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 6항 2호). 또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 교육에 대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시행령 개정안 제2조 8항)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더욱 모호한 내용이 추가됐다. 특허청장이 고시하면 실무 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이 도입되어, 평가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특허청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집합 교육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가 실무자에 따라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된다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변리사 실무 수습 제도의 향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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