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 흐림진주18.7℃
  • 흐림태백14.6℃
  • 흐림밀양21.9℃
  • 흐림광주20.2℃
  • 맑음파주12.1℃
  • 흐림안동21.0℃
  • 흐림영월15.6℃
  • 맑음강화15.2℃
  • 흐림남해19.8℃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광군20.7℃
  • 흐림완도19.9℃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봉화15.6℃
  • 흐림순천18.1℃
  • 맑음홍천15.1℃
  • 흐림임실20.2℃
  • 비흑산도18.7℃
  • 비여수19.5℃
  • 흐림영덕20.2℃
  • 흐림장흥19.7℃
  • 흐림울산20.7℃
  • 비목포19.9℃
  • 흐림정읍22.5℃
  • 비제주20.7℃
  • 흐림함양군19.6℃
  • 흐림북창원20.4℃
  • 흐림장수19.1℃
  • 흐림통영19.5℃
  • 흐림충주18.5℃
  • 맑음춘천14.7℃
  • 맑음서울18.6℃
  • 흐림정선군13.6℃
  • 흐림구미21.8℃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추풍령18.7℃
  • 흐림남원19.1℃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상주20.2℃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거창19.7℃
  • 흐림서산19.4℃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경주시21.6℃
  • 흐림산청18.7℃
  • 흐림대구22.5℃
  • 흐림강진군19.6℃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부안21.6℃
  • 흐림양산시21.7℃
  • 맑음속초16.9℃
  • 박무백령도15.6℃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청주22.3℃
  • 흐림제천15.8℃
  • 흐림영천20.2℃
  • 흐림고창군
  • 흐림울진21.9℃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거제19.6℃
  • 흐림순창군20.4℃
  • 흐림군산21.1℃
  • 흐림고흥20.0℃
  • 흐림북부산21.2℃
  • 흐림전주22.6℃
  • 흐림홍성20.3℃
  • 흐림포항23.4℃
  • 흐림동해20.1℃
  • 흐림의령군19.6℃
  • 흐림고창21.6℃
  • 흐림문경18.2℃
  • 흐림천안18.4℃
  • 흐림광양시19.5℃
  • 흐림금산19.8℃
  • 흐림부여19.9℃
  • 흐림세종19.4℃
  • 흐림영주17.7℃
  • 흐림대전21.2℃
  • 흐림보은18.5℃
  • 흐림김해시20.1℃
  • 비부산20.3℃
  • 흐림울릉도20.6℃
  • 맑음인제12.9℃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수원17.0℃
  • 비창원19.6℃
  • 흐림의성20.0℃
  • 흐림해남20.1℃
  • 맑음인천18.5℃
  • 맑음동두천14.0℃
  • 비서귀포21.7℃
  • 흐림성산20.9℃
  • 맑음북춘천14.7℃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0:22:33
  • -
  • +
  • 인쇄
변리사 실무 수습에 ‘성취도 평가’ 도입,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 논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특허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생의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 수습 실적을 전부 불인정한다고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 6항 2호). 또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 교육에 대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시행령 개정안 제2조 8항)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더욱 모호한 내용이 추가됐다. 특허청장이 고시하면 실무 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이 도입되어, 평가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특허청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집합 교육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가 실무자에 따라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된다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변리사 실무 수습 제도의 향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