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유아 보육·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 흐림청주24.2℃
  • 맑음순천23.5℃
  • 흐림수원23.2℃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거창22.3℃
  • 맑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주22.3℃
  • 안개안동22.1℃
  • 흐림부여23.1℃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상주22.8℃
  • 비인천23.9℃
  • 맑음청송군21.8℃
  • 맑음보성군25.2℃
  • 흐림보은22.1℃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철원22.1℃
  • 흐림파주22.3℃
  • 맑음합천24.2℃
  • 맑음통영25.1℃
  • 맑음성산27.4℃
  • 맑음산청23.1℃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광주25.6℃
  • 흐림서산23.4℃
  • 맑음영덕23.1℃
  • 흐림홍천21.9℃
  • 비서울23.0℃
  • 흐림대관령19.7℃
  • 흐림영월22.4℃
  • 맑음장수20.2℃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남해24.8℃
  • 흐림부안24.4℃
  • 맑음밀양23.3℃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순창군23.7℃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함양군23.1℃
  • 흐림강화23.0℃
  • 흐림정선군21.9℃
  • 맑음포항24.7℃
  • 흐림북강릉22.6℃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4.9℃
  • 맑음영천22.3℃
  • 흐림세종22.9℃
  • 흐림충주23.3℃
  • 흐림군산23.6℃
  • 흐림천안23.4℃
  • 비북춘천22.3℃
  • 맑음진도군26.1℃
  • 맑음해남24.2℃
  • 비홍성23.3℃
  • 맑음목포26.0℃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여수26.1℃
  • 맑음고산26.4℃
  • 흐림강릉22.9℃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속초22.5℃
  • 맑음강진군25.1℃
  • 흐림대전23.3℃
  • 맑음창원25.5℃
  • 구름많음금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춘천22.5℃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고창군25.3℃
  • 맑음양산시23.9℃
  • 흐림이천23.2℃
  • 흐림양평22.9℃
  • 맑음의령군21.9℃
  • 흐림동두천22.3℃
  • 맑음북창원25.9℃
  • 맑음남원22.6℃
  • 맑음장흥25.5℃
  • 맑음임실22.9℃
  • 맑음고흥23.5℃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대구23.8℃
  • 맑음부산25.9℃
  • 흐림제천22.1℃
  • 흐림보령25.0℃

영유아 보육·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20:01
  • -
  • +
  • 인쇄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6월 말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