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 비창원20.6℃
  • 맑음인천22.7℃
  • 맑음춘천20.7℃
  • 비목포20.2℃
  • 흐림전주23.6℃
  • 흐림고창군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경주시20.5℃
  • 비대구20.7℃
  • 흐림충주22.1℃
  • 흐림남해19.9℃
  • 흐림통영20.7℃
  • 흐림의성21.8℃
  • 흐림영월19.3℃
  • 흐림순창군20.0℃
  • 흐림천안22.0℃
  • 흐림김해시20.6℃
  • 흐림북창원21.6℃
  • 흐림장수20.1℃
  • 흐림의령군20.1℃
  • 흐림추풍령20.8℃
  • 흐림진도군20.2℃
  • 흐림백령도17.8℃
  • 흐림임실20.4℃
  • 흐림서청주21.5℃
  • 맑음홍천19.5℃
  • 흐림보성군20.6℃
  • 비서귀포21.2℃
  • 흐림영덕22.2℃
  • 흐림함양군19.7℃
  • 흐림정선군19.2℃
  • 흐림울릉도20.9℃
  • 흐림안동21.1℃
  • 비여수20.1℃
  • 흐림고흥20.7℃
  • 흐림보은20.3℃
  • 맑음북춘천20.7℃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파주21.2℃
  • 흐림양산시21.7℃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동해26.5℃
  • 흐림고창22.4℃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강진군20.4℃
  • 흐림태백19.9℃
  • 흐림장흥20.9℃
  • 맑음서울24.6℃
  • 흐림구미22.2℃
  • 흐림거창19.6℃
  • 흐림정읍23.1℃
  • 흐림청송군21.1℃
  • 흐림남원20.0℃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북강릉26.2℃
  • 비북부산21.9℃
  • 흐림완도20.4℃
  • 맑음인제19.1℃
  • 흐림영주21.6℃
  • 맑음속초22.4℃
  • 맑음수원25.0℃
  • 비흑산도18.0℃
  • 흐림세종21.5℃
  • 비광주20.7℃
  • 흐림해남20.5℃
  • 흐림부여21.6℃
  • 흐림상주21.2℃
  • 맑음철원21.2℃
  • 흐림성산21.1℃
  • 흐림제천20.3℃
  • 맑음강화22.9℃
  • 비울산20.5℃
  • 흐림산청19.5℃
  • 흐림합천19.8℃
  • 비부산20.5℃
  • 흐림봉화20.5℃
  • 맑음양평21.8℃
  • 흐림영천20.4℃
  • 흐림광양시20.4℃
  • 흐림홍성23.1℃
  • 흐림울진22.9℃
  • 비포항21.9℃
  • 흐림문경20.8℃
  • 흐림영광군22.1℃
  • 흐림군산22.7℃
  • 비제주20.8℃
  • 흐림대전22.0℃
  • 흐림부안23.4℃
  • 흐림보령22.7℃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진주19.3℃
  • 흐림고산21.0℃
  • 흐림순천19.2℃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21:42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의 위기청소년 자녀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생활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지원으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는 제도로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