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 맑음안동9.6℃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북부산13.4℃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많음청주12.9℃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추풍령9.0℃
  • 맑음강화17.6℃
  • 흐림남해14.8℃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홍성12.4℃
  • 흐림서귀포20.0℃
  • 맑음철원15.7℃
  • 흐림부산17.5℃
  • 맑음북춘천15.5℃
  • 맑음함양군7.9℃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울진15.7℃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서청주10.3℃
  • 구름많음양산시13.8℃
  • 맑음속초19.7℃
  • 맑음구미11.9℃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인천16.7℃
  • 맑음의성8.5℃
  • 박무백령도18.1℃
  • 맑음상주9.5℃
  • 맑음대구12.9℃
  • 구름많음광양시13.9℃
  • 맑음이천14.0℃
  • 흐림고흥12.5℃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세종11.8℃
  • 맑음충주11.3℃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합천10.0℃
  • 구름많음원주14.6℃
  • 맑음수원14.8℃
  • 구름많음정읍11.0℃
  • 흐림인제13.8℃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대관령13.2℃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보성군12.3℃
  • 흐림김해시14.2℃
  • 맑음서산13.4℃
  • 맑음울산15.0℃
  • 구름많음영월10.7℃
  • 구름많음광주13.2℃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전주14.0℃
  • 흐림북창원13.7℃
  • 맑음봉화7.3℃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밀양11.6℃
  • 맑음거창9.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여수15.9℃
  • 흐림완도15.1℃
  • 구름많음양평14.9℃
  • 맑음금산8.7℃
  • 맑음청송군8.5℃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정선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2.9℃
  • 맑음문경10.4℃
  • 구름많음서울16.7℃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순천9.0℃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홍천14.9℃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북강릉18.3℃
  • 흐림거제13.9℃
  • 맑음부여10.5℃
  • 맑음영덕16.4℃
  • 맑음울릉도19.7℃
  • 흐림성산18.1℃
  • 맑음제천10.0℃
  • 구름많음목포15.0℃
  • 맑음동두천16.6℃
  • 맑음부안11.7℃
  • 맑음경주시11.5℃
  • 흐림진주9.3℃
  • 맑음포항15.9℃
  • 맑음춘천15.1℃
  • 맑음영천9.1℃
  • 구름많음창원14.7℃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21:42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의 위기청소년 자녀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생활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지원으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는 제도로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