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탈세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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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탈세와 세무조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1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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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세무조사”

 

 

▲ 이영준 변호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연간 조세 포탈 혐의 금액 또는 혐의 비율이 아래 <표>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 포탈 예상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


<표>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 포탈혐의금액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통고처분, 고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요건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부정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부정행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부당 무신고 등 가산세의 부정행위 요건에도 해당한다.

조세포탈죄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조세포탈의 인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조세포탈의 양형기준
조세포탈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조세 포탈>

유형

구분(포탈액)

감경

기본

가중

1

3억원 미만

~8

6-10

8-12

2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1

8-12

1-2

3

5억원 이상

8-16

1-2

16-26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유형

구분(포탈액)

감경

기본

가중

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26

 

2-4

3-5

2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6-5

4-6

5-8

3

200억원 이상

4-7

5-9

8-12

감경 요소를 살펴보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 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감경요소로 양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허위세금계산서도 감경 요소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세무조사 사유
비정기세무조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 면제대상
다음으로는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자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⓵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⓶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⓷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⓹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⓺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⓻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⓼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⓽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오늘은 조세포탈죄를 중심으로 그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 개념과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심코 세금이 부담스러워 탈세하였으나 즉시 과세나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통해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막대한 세금부과뿐만 아니라 강한 형사처벌까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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