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 맑음완도27.1℃
  • 맑음강진군27.6℃
  • 흐림홍천23.0℃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5℃
  • 맑음통영27.1℃
  • 흐림서산22.9℃
  • 맑음성산27.3℃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북창원28.0℃
  • 맑음포항26.9℃
  • 흐림대전23.9℃
  • 맑음광주27.9℃
  • 흐림파주23.0℃
  • 맑음거창25.6℃
  • 흐림동두천22.6℃
  • 흐림청주24.7℃
  • 맑음영덕24.3℃
  • 흐림천안23.3℃
  • 흐림동해23.6℃
  • 비홍성22.6℃
  • 비서울24.0℃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함양군25.8℃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서청주23.1℃
  • 맑음거제26.4℃
  • 맑음여수27.8℃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인제22.1℃
  • 맑음의령군26.7℃
  • 맑음산청26.7℃
  • 흐림제천22.6℃
  • 흐림수원23.1℃
  • 맑음임실26.6℃
  • 맑음목포27.7℃
  • 맑음창원27.6℃
  • 맑음고흥27.2℃
  • 맑음밀양28.6℃
  • 맑음고창27.5℃
  • 흐림보령23.5℃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부안25.0℃
  • 비백령도21.5℃
  • 구름많음봉화22.2℃
  • 비인천23.9℃
  • 맑음양산시27.4℃
  • 흐림부여23.7℃
  • 흐림양평23.5℃
  • 맑음순천26.2℃
  • 맑음대구28.2℃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강릉23.9℃
  • 맑음영천26.8℃
  • 흐림속초23.4℃
  • 맑음진주25.3℃
  • 흐림춘천23.2℃
  • 맑음합천26.5℃
  • 맑음제주29.5℃
  • 흐림영주22.9℃
  • 맑음남원28.2℃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부산27.6℃
  • 흐림강화22.1℃
  • 맑음순창군25.5℃
  • 맑음울산27.1℃
  • 맑음서귀포28.3℃
  • 맑음장흥27.1℃
  • 비북춘천23.2℃
  • 맑음해남27.4℃
  • 맑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이천23.5℃
  • 흐림대관령20.1℃
  • 맑음진도군27.1℃
  • 맑음보성군27.1℃
  • 흐림정선군22.7℃
  • 맑음남해27.2℃
  • 맑음금산23.6℃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보은23.2℃
  • 맑음정읍26.0℃
  • 맑음구미25.4℃
  • 흐림군산24.3℃
  • 맑음북부산27.4℃
  • 흐림세종23.2℃
  • 맑음김해시27.5℃
  • 맑음의성24.6℃
  • 맑음영광군27.1℃
  • 맑음청송군23.6℃
  • 구름많음태백21.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13 10:13:26
  • -
  • +
  • 인쇄
내가 누군 줄 알아

 

 

▲ 천주현 변호사
기자가 경찰을 때려 벌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상당히 놀라웠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을 때리기 전에 "내가 시경 출입하는 기자다. 당신 이름 뭐냐. 내일 서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쳤다는 것이다.
상해죄는 아니고 폭행죄인데,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

대구 북구의 교통사고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한, 폭행사건이다.
사고당사자로부터 경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하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건 도로교통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경찰관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이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3형사단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2024. 11. 11. 대구일보).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징역형을 안 내린, 이유다.

기자가 50대라고 소개된 점, 경찰에게 시경 기자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경(광역시 경찰청) 기자가 맞는지는 보도에 없었지만, 사실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존중해야 한다.
취재기자임을 앞세워 경찰을 겁주면 안 된다.
겁주며 때린 것은 더 나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건은, 형법 책에 자주 나온다.
모두 처벌되었다.

형사변호사 |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출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