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 흐림거창19.7℃
  • 비흑산도18.7℃
  • 흐림해남20.1℃
  • 흐림진도군19.7℃
  • 흐림고산21.8℃
  • 흐림밀양21.9℃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천안18.4℃
  • 흐림장흥19.7℃
  • 비서귀포21.7℃
  • 흐림군산21.1℃
  • 흐림고창군
  • 맑음파주12.1℃
  • 흐림울릉도20.6℃
  • 흐림보은18.5℃
  • 흐림정선군13.6℃
  • 흐림산청18.7℃
  • 흐림청주22.3℃
  • 맑음홍천15.1℃
  • 흐림울산20.7℃
  • 흐림성산20.9℃
  • 맑음인제12.9℃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부여19.9℃
  • 흐림고흥20.0℃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합천20.0℃
  • 흐림전주22.6℃
  • 흐림안동21.0℃
  • 흐림북부산21.2℃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강릉20.4℃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김해시20.1℃
  • 흐림거제19.6℃
  • 맑음서울18.6℃
  • 흐림강진군19.6℃
  • 비목포19.9℃
  • 흐림의령군19.6℃
  • 흐림태백14.6℃
  • 맑음철원13.7℃
  • 흐림보성군19.8℃
  • 흐림의성20.0℃
  • 흐림세종19.4℃
  • 흐림상주20.2℃
  • 맑음춘천14.7℃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경주시21.6℃
  • 흐림구미21.8℃
  • 비여수19.5℃
  • 흐림문경18.2℃
  • 흐림남원19.1℃
  • 흐림순천18.1℃
  • 흐림포항23.4℃
  • 맑음동두천14.0℃
  • 맑음속초16.9℃
  • 흐림추풍령18.7℃
  • 흐림장수19.1℃
  • 흐림남해19.8℃
  • 흐림영천20.2℃
  • 비제주20.7℃
  • 흐림대구22.5℃
  • 흐림동해20.1℃
  • 맑음북춘천14.7℃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완도19.9℃
  • 흐림정읍22.5℃
  • 맑음강화15.2℃
  • 흐림북창원20.4℃
  • 흐림홍성20.3℃
  • 흐림청송군18.7℃
  • 비창원19.6℃
  • 흐림영덕20.2℃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대전21.2℃
  • 흐림영주17.7℃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고창21.6℃
  • 흐림진주18.7℃
  • 흐림광양시19.5℃
  • 흐림순창군20.4℃
  • 흐림울진21.9℃
  • 흐림통영19.5℃
  • 흐림광주20.2℃
  • 흐림충주18.5℃
  • 흐림부안21.6℃
  • 흐림금산19.8℃
  • 흐림임실20.2℃
  • 맑음인천18.5℃
  • 비부산20.3℃
  • 흐림영월15.6℃
  • 박무백령도15.6℃
  • 흐림서산1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13 10:13:26
  • -
  • +
  • 인쇄
내가 누군 줄 알아

 

 

▲ 천주현 변호사
기자가 경찰을 때려 벌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상당히 놀라웠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을 때리기 전에 "내가 시경 출입하는 기자다. 당신 이름 뭐냐. 내일 서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쳤다는 것이다.
상해죄는 아니고 폭행죄인데,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

대구 북구의 교통사고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한, 폭행사건이다.
사고당사자로부터 경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하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건 도로교통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경찰관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이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3형사단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2024. 11. 11. 대구일보).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징역형을 안 내린, 이유다.

기자가 50대라고 소개된 점, 경찰에게 시경 기자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경(광역시 경찰청) 기자가 맞는지는 보도에 없었지만, 사실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존중해야 한다.
취재기자임을 앞세워 경찰을 겁주면 안 된다.
겁주며 때린 것은 더 나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건은, 형법 책에 자주 나온다.
모두 처벌되었다.

형사변호사 |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출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