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의 자율·혁신 가로막는 규제 푼다”... 교육부, ‘이중 소속’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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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혁신 가로막는 규제 푼다”... 교육부, ‘이중 소속’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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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전면 개편해 동력 확보
기업·연구소 인재 교수 임용 길 열린다... BK21 예산 집행 자율성 및 평가 간소화 추진

 

 

▲중앙대학교

 

 

 

 

 

학령인구 급감과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장의 창의적 혁신을 가로막던 고질적인 ‘대못 규제’를 뽑아내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 현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며 새정부의 규제 철학을 이식하고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규제 혁신의 핵심은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 사이의 인적 장벽을 허무는 데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핵심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도 대거 정책에 반영된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들이 병행된다. 겸임교원 채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외부 전문가의 강단 진입 문턱을 낮춘다.


대학의 대표적 연구지원 사업인 ‘두뇌한국(BK)21’도 확 바뀐다.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BK21 사업의 복잡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후속 사업 기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성장의 앵커 역할을 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역시 유연성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상황이라도 과제 간 예산 변경을 통해 공통운영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지침을 내렸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를 완화해 연구 집중도를 높이고, 전문대학원 설치 시 거쳐야 했던 사전협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학들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발굴 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변화와 혁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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