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 흐림의성21.6℃
  • 비목포20.4℃
  • 흐림상주20.7℃
  • 맑음북춘천18.7℃
  • 비흑산도18.5℃
  • 흐림양산시21.4℃
  • 맑음원주19.8℃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태백18.3℃
  • 흐림서청주21.0℃
  • 흐림거제20.6℃
  • 비울산20.2℃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구미22.3℃
  • 비포항21.9℃
  • 흐림진도군20.8℃
  • 흐림청주22.3℃
  • 맑음강화21.2℃
  • 흐림봉화18.2℃
  • 흐림안동20.6℃
  • 흐림광양시20.0℃
  • 흐림세종20.3℃
  • 흐림대전21.3℃
  • 흐림완도20.4℃
  • 흐림임실20.0℃
  • 맑음강릉24.6℃
  • 흐림홍성22.1℃
  • 흐림보령22.4℃
  • 흐림군산21.8℃
  • 비제주20.8℃
  • 흐림울진21.8℃
  • 흐림의령군19.8℃
  • 흐림순천19.1℃
  • 흐림부여20.6℃
  • 맑음대관령18.5℃
  • 흐림영광군21.6℃
  • 비창원20.7℃
  • 맑음인제15.5℃
  • 흐림청송군20.1℃
  • 맑음철원18.0℃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광주20.5℃
  • 흐림북부산21.9℃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1.9℃
  • 맑음서울22.1℃
  • 흐림서산21.9℃
  • 흐림산청19.2℃
  • 맑음속초22.5℃
  • 흐림영덕21.6℃
  • 흐림해남20.6℃
  • 흐림충주20.7℃
  • 흐림부안22.7℃
  • 흐림순창군19.7℃
  • 맑음파주18.0℃
  • 맑음북강릉24.3℃
  • 흐림문경20.2℃
  • 비부산20.3℃
  • 흐림울릉도21.4℃
  • 흐림장수18.9℃
  • 흐림백령도16.4℃
  • 흐림대구21.6℃
  • 흐림거창19.6℃
  • 흐림천안20.1℃
  • 흐림강진군20.6℃
  • 흐림보은19.3℃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정읍22.8℃
  • 흐림추풍령20.5℃
  • 비여수19.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밀양20.0℃
  • 흐림합천19.7℃
  • 흐림통영20.5℃
  • 흐림고창군
  • 흐림전주22.7℃
  • 흐림함양군19.3℃
  • 맑음인천21.5℃
  • 흐림북창원21.2℃
  • 흐림보성군20.4℃
  • 맑음춘천17.8℃
  • 흐림경주시20.0℃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주20.5℃
  • 맑음동두천19.4℃
  • 흐림고흥20.6℃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김해시20.6℃
  • 흐림장흥20.9℃
  • 흐림남해19.9℃

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0:08:18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확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고된 소명대상자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기준점수 미달 성적을 제출했고 5명은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해당 결과가 합격선과 최종 합격자 결정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소명대상자들은 반드시 오는 9월 29일(월) 오후 1시까지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lyjin0728@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메일 제목에 ‘[7급공채 제2차시험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을 기재하고, 본문에는 성명·생년월일·응시번호·과목명과 함께 당초 제출사항의 이상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온라인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시험 주관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첨부 파일은 성적표 전체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QR코드가 포함된 성적표의 경우 QR코드가 반드시 확인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유효 성적 인정 기준을 ▲원서접수(5월 12~16일) 또는 2차 시험 전일(9월 19일)까지 사전 등록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전일까지 점수 발표 완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기준점수 이상 충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어 성적이 최종 확정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선 산정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는 합격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며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3~4)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