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맑음합천26.2℃
  • 맑음여수27.4℃
  • 비백령도21.5℃
  • 맑음통영26.6℃
  • 흐림대관령20.0℃
  • 맑음추풍령22.8℃
  • 맑음순천25.9℃
  • 흐림이천23.5℃
  • 맑음영천25.5℃
  • 맑음울산26.3℃
  • 맑음장흥26.8℃
  • 맑음고창27.6℃
  • 맑음대구27.8℃
  • 흐림보령23.4℃
  • 맑음북창원27.9℃
  • 흐림양평23.4℃
  • 흐림부여23.8℃
  • 흐림춘천23.2℃
  • 맑음산청26.4℃
  • 맑음서귀포28.0℃
  • 흐림속초23.3℃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의령군26.1℃
  • 맑음밀양28.2℃
  • 박무울릉도25.6℃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함양군24.7℃
  • 맑음해남26.8℃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강진군27.6℃
  • 흐림홍천23.0℃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구미25.2℃
  • 맑음포항26.6℃
  • 비인천23.9℃
  • 흐림동두천22.6℃
  • 맑음남원27.3℃
  • 흐림파주23.0℃
  • 흐림충주23.6℃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군산24.1℃
  • 맑음청송군23.2℃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북부산26.5℃
  • 맑음부산27.3℃
  • 맑음울진23.6℃
  • 맑음경주시25.1℃
  • 맑음제주28.7℃
  • 흐림철원22.5℃
  • 흐림강화22.2℃
  • 흐림영주22.8℃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성산27.2℃
  • 맑음영덕23.7℃
  • 흐림원주23.4℃
  • 비서울23.7℃
  • 맑음광주27.2℃
  • 흐림천안23.3℃
  • 맑음진도군26.9℃
  • 흐림태백21.2℃
  • 흐림북강릉23.0℃
  • 맑음거제26.0℃
  • 맑음보성군27.3℃
  • 맑음광양시27.1℃
  • 맑음장수23.0℃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순창군26.4℃
  • 맑음고산26.9℃
  • 비대전23.9℃
  • 흐림인제21.6℃
  • 맑음임실25.9℃
  • 비북춘천23.0℃
  • 흐림서청주22.9℃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군26.7℃
  • 흐림동해23.7℃
  • 맑음목포27.5℃
  • 맑음김해시26.8℃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양산시26.3℃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의성24.3℃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청주24.8℃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서산22.7℃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창원26.9℃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