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주서 또 문화재 훼손 논란...“고분 위에 아이부터 춤추는 청년까지”

  • 맑음속초7.9℃
  • 흐림충주-0.4℃
  • 맑음의령군1.9℃
  • 흐림철원-1.1℃
  • 맑음성산13.2℃
  • 맑음울릉도8.7℃
  • 박무북춘천-1.0℃
  • 맑음의성-0.3℃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산청0.4℃
  • 맑음해남3.8℃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6.4℃
  • 맑음제주12.2℃
  • 흐림부여-0.1℃
  • 맑음목포2.4℃
  • 맑음북강릉8.8℃
  • 맑음남해7.1℃
  • 흐림서산-0.3℃
  • 흐림동두천0.1℃
  • 연무울산7.7℃
  • 흐림파주-0.5℃
  • 박무안동0.6℃
  • 맑음여수7.2℃
  • 연무대구4.5℃
  • 연무포항7.7℃
  • 맑음동해8.2℃
  • 흐림보은-2.1℃
  • 흐림금산-1.4℃
  • 맑음북부산7.9℃
  • 맑음영광군-0.3℃
  • 흐림강화-0.6℃
  • 맑음추풍령2.8℃
  • 흐림인천1.0℃
  • 맑음김해시8.0℃
  • 맑음고창군-0.5℃
  • 흐림정읍-1.2℃
  • 맑음장흥3.6℃
  • 맑음경주시4.8℃
  • 흐림원주1.1℃
  • 흐림제천0.4℃
  • 맑음대관령-0.9℃
  • 맑음거제8.4℃
  • 흐림세종-0.1℃
  • 흐림양평1.5℃
  • 맑음고흥7.1℃
  • 흐림홍천0.1℃
  • 맑음영덕7.8℃
  • 맑음고창-0.3℃
  • 맑음문경2.0℃
  • 맑음영천2.6℃
  • 맑음구미2.7℃
  • 맑음함양군2.0℃
  • 맑음장수0.9℃
  • 맑음광양시8.5℃
  • 흐림순창군-1.7℃
  • 맑음진도군7.7℃
  • 비홍성-0.7℃
  • 박무백령도4.0℃
  • 흐림남원-1.3℃
  • 맑음통영8.5℃
  • 맑음창원7.5℃
  • 흐림군산0.6℃
  • 맑음태백0.1℃
  • 맑음울진8.2℃
  • 맑음합천1.7℃
  • 맑음거창0.8℃
  • 비청주-0.7℃
  • 맑음강진군3.5℃
  • 맑음부산13.0℃
  • 흐림춘천-0.7℃
  • 맑음청송군-0.2℃
  • 맑음고산15.2℃
  • 흐림임실-0.6℃
  • 흐림서청주-0.7℃
  • 흐림천안-0.1℃
  • 박무수원1.7℃
  • 안개대전0.7℃
  • 맑음북창원7.8℃
  • 맑음서귀포14.4℃
  • 맑음봉화-1.7℃
  • 안개전주0.2℃
  • 맑음광주3.0℃
  • 맑음상주0.5℃
  • 맑음흑산도10.5℃
  • 흐림영월-1.4℃
  • 흐림부안0.6℃
  • 흐림이천1.3℃
  • 맑음보령2.6℃
  • 박무서울1.7℃
  • 맑음밀양5.0℃
  • 맑음영주0.7℃
  • 맑음순천3.3℃
  • 흐림인제0.6℃
  • 맑음진주4.0℃
  • 맑음강릉8.3℃
  • 흐림정선군-1.0℃

경주서 또 문화재 훼손 논란...“고분 위에 아이부터 춤추는 청년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0:06:08
  • -
  • +
  • 인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 잇따라
▲최근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된 장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경주가 다시 한번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라 고분 위에 한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진은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경주 고분군 인근에서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사진 속 아이는 봉분 꼭대기 부근에 올라가 있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 하더라”며 “문화재를 두고 왜 저러는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비슷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제보자는 지난해 열린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 중 고분 위에서 춤을 추는 청년의 모습을 촬영해 제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가 진행되는 중에 한 청년이 고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장면 (출처 : 누리꾼 제공)

 



또한 서 교수는 “과거에는 차량이 고분 위에 올라 주차한 사건도 있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에서 이런 일이 매년 벌어지는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 스스로가 문화재를 존중하는 기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