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창원29.6℃
  • 흐림북춘천26.2℃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서산27.7℃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고창28.6℃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임실28.4℃
  • 흐림보은24.0℃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진주29.6℃
  • 흐림영광군27.2℃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강릉28.5℃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양평26.9℃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서울28.4℃
  • 흐림진도군26.4℃
  • 흐림백령도24.1℃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고창군29.2℃
  • 박무인천27.4℃
  • 흐림추풍령25.6℃
  • 흐림상주25.7℃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김해시30.6℃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장흥29.7℃
  • 흐림인제26.2℃
  • 흐림철원26.3℃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양산시33.2℃
  • 흐림제천26.5℃
  • 흐림경주시30.1℃
  • 비목포25.9℃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함양군30.9℃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세종23.9℃
  • 흐림군산28.3℃
  • 비청주25.0℃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영덕27.3℃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영천29.9℃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