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강진군28.5℃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영광군27.4℃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대구30.1℃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밀양28.0℃
  • 흐림충주26.5℃
  • 흐림영덕28.4℃
  • 흐림파주26.6℃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부산26.8℃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홍천24.2℃
  • 박무수원27.2℃
  • 흐림고창28.4℃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포항29.7℃
  • 흐림의령군29.2℃
  • 박무서울27.2℃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서청주23.6℃
  • 흐림부안27.7℃
  • 흐림양산시30.6℃
  • 흐림북춘천25.0℃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상주26.0℃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울진26.7℃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성산29.5℃
  • 비청주25.2℃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경주시29.5℃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세종24.0℃
  • 흐림동해27.6℃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봉화25.6℃
  • 흐림김해시29.6℃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북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7.1℃
  • 비대전24.8℃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인천27.4℃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