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금품 수수 ‘여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다

  • 흐림제주30.5℃
  • 구름많음거제27.8℃
  • 흐림의성29.5℃
  • 흐림안동26.3℃
  • 흐림장수28.8℃
  • 흐림광양시31.1℃
  • 흐림양평29.8℃
  • 흐림서귀포28.0℃
  • 흐림경주시24.1℃
  • 흐림울진25.4℃
  • 구름많음해남29.8℃
  • 천둥번개대구26.6℃
  • 흐림진주31.0℃
  • 구름많음진도군28.7℃
  • 흐림울릉도26.7℃
  • 흐림고창군30.7℃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북부산29.0℃
  • 흐림임실29.1℃
  • 흐림홍천29.6℃
  • 흐림철원28.4℃
  • 흐림고흥30.7℃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서산27.9℃
  • 흐림금산27.5℃
  • 흐림강진군29.5℃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청송군26.9℃
  • 흐림추풍령27.1℃
  • 흐림합천29.9℃
  • 흐림태백23.7℃
  • 흐림김해시28.6℃
  • 흐림강릉25.8℃
  • 흐림홍성28.2℃
  • 흐림영덕24.0℃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성산27.4℃
  • 흐림남원30.8℃
  • 흐림봉화24.4℃
  • 흐림파주27.7℃
  • 흐림영광군30.2℃
  • 흐림남해30.5℃
  • 흐림보령27.9℃
  • 흐림순창군30.9℃
  • 흐림영천28.1℃
  • 흐림강화28.1℃
  • 흐림울산27.1℃
  • 흐림장흥28.7℃
  • 흐림보은27.9℃
  • 흐림백령도22.8℃
  • 흐림수원28.9℃
  • 안개흑산도25.1℃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세종27.9℃
  • 흐림목포29.6℃
  • 흐림동두천28.3℃
  • 흐림밀양32.8℃
  • 흐림정선군26.9℃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북강릉25.2℃
  • 흐림서울30.5℃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속초25.2℃
  • 박무부산27.3℃
  • 흐림충주29.0℃
  • 구름많음함양군31.6℃
  • 흐림청주29.4℃
  • 흐림부안29.5℃
  • 흐림거창31.3℃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정읍31.4℃
  • 구름많음완도29.9℃
  • 흐림인제27.5℃
  • 흐림대관령24.7℃
  • 흐림서청주28.2℃
  • 흐림구미28.3℃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보성군29.6℃
  • 흐림인천27.9℃
  • 흐림이천29.5℃
  • 흐림북춘천30.1℃
  • 흐림춘천30.7℃
  • 흐림의령군32.3℃
  • 흐림전주29.8℃
  • 흐림제천27.1℃
  • 흐림천안28.6℃
  • 흐림양산시30.9℃
  • 흐림포항25.4℃
  • 흐림부여27.9℃
  • 흐림동해25.5℃
  • 흐림원주29.9℃

금품 수수 ‘여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0:00:08
  • -
  • +
  • 인쇄
권익위 “공공기관 담당관 99.5% 지정, 교육 이행률 97.7%…제도 안착은 긍정적”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 : 건) | 국민권익위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으로 집계돼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 중 96%가 금품 수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약 2만4천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여부, 교육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위반 신고 건수는 1만6,17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누적 제재 인원은 총 2,643명으로, 그중 금품 수수 관련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금품 수수로 제재된 인원은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 446명의 96%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행위자 제재현황(단위 : 명)

 



국민권익위는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례 13건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7%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철환 위원장은 “금품 수수 등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지원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확고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