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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여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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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담당관 99.5% 지정, 교육 이행률 97.7%…제도 안착은 긍정적”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 : 건) | 국민권익위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으로 집계돼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 중 96%가 금품 수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약 2만4천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여부, 교육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위반 신고 건수는 1만6,17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누적 제재 인원은 총 2,643명으로, 그중 금품 수수 관련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금품 수수로 제재된 인원은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 446명의 96%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행위자 제재현황(단위 : 명)

 



국민권익위는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례 13건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7%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철환 위원장은 “금품 수수 등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지원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확고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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