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금품 수수 ‘여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다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산청11.6℃
  • 흐림금산14.7℃
  • 비여수13.6℃
  • 비전주15.2℃
  • 흐림구미13.0℃
  • 흐림상주11.7℃
  • 흐림진주13.2℃
  • 흐림양산시15.6℃
  • 비포항17.5℃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합천12.6℃
  • 흐림이천19.7℃
  • 흐림군산16.0℃
  • 흐림보은12.8℃
  • 흐림부여16.1℃
  • 비청주18.2℃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완도14.8℃
  • 흐림김해시15.0℃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홍성20.4℃
  • 비대구14.1℃
  • 비부산15.6℃
  • 흐림영월16.3℃
  • 맑음북강릉14.0℃
  • 흐림원주18.8℃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의령군13.5℃
  • 비북부산16.4℃
  • 흐림홍천19.5℃
  • 비광주13.4℃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임실13.1℃
  • 흐림경주시16.7℃
  • 맑음철원20.5℃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보성군14.8℃
  • 흐림북창원14.4℃
  • 흐림세종17.5℃
  • 흐림영천14.4℃
  • 흐림거제14.4℃
  • 비창원13.5℃
  • 흐림고산17.6℃
  • 흐림영덕17.0℃
  • 비안동10.6℃
  • 흐림고창14.5℃
  • 흐림울진15.5℃
  • 흐림영주11.1℃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서청주17.3℃
  • 구름많음강릉15.3℃
  • 비울산16.6℃
  • 흐림울릉도18.1℃
  • 흐림남해13.0℃
  • 흐림영광군14.1℃
  • 흐림태백12.7℃
  • 비서귀포18.0℃
  • 흐림장흥15.5℃
  • 비목포13.9℃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정읍13.8℃
  • 흐림의성12.5℃
  • 흐림봉화10.5℃
  • 흐림광양시14.5℃
  • 흐림해남15.4℃
  • 흐림남원12.3℃
  • 흐림제천16.5℃
  • 흐림양평20.0℃
  • 흐림부안15.1℃
  • 흐림충주18.0℃
  • 흐림고창군14.3℃
  • 흐림문경11.2℃
  • 흐림밀양14.6℃
  • 흐림추풍령11.0℃
  • 흐림순천13.7℃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통영14.1℃
  • 비흑산도11.7℃
  • 맑음강화16.1℃
  • 비대전15.8℃
  • 흐림강진군14.9℃
  • 흐림보령17.2℃
  • 흐림장수11.9℃

금품 수수 ‘여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0:00:08
  • -
  • +
  • 인쇄
권익위 “공공기관 담당관 99.5% 지정, 교육 이행률 97.7%…제도 안착은 긍정적”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단위 : 건) | 국민권익위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으로 집계돼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 중 96%가 금품 수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약 2만4천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여부, 교육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위반 신고 건수는 1만6,17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누적 제재 인원은 총 2,643명으로, 그중 금품 수수 관련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금품 수수로 제재된 인원은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 446명의 96%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행위자 제재현황(단위 : 명)

 



국민권익위는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례 13건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7%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철환 위원장은 “금품 수수 등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지원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확고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