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재판 지연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영천14.8℃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보령16.1℃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고창군18.5℃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의령군13.8℃
  • 흐림속초15.8℃
  • 구름조금진주13.8℃
  • 맑음인제13.3℃
  • 흐림영월12.3℃
  • 맑음북창원17.3℃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세종15.1℃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6.7℃
  • 맑음이천12.9℃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정읍15.0℃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금산13.2℃
  • 비북강릉15.7℃
  • 맑음대전15.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합천15.4℃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서청주14.2℃
  • 구름조금영광군16.5℃
  • 흐림흑산도19.9℃
  • 흐림목포19.0℃
  • 맑음동두천12.3℃
  • 맑음상주14.8℃
  • 구름조금강진군19.2℃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양평13.9℃
  • 맑음의성14.5℃
  • 맑음보은13.6℃
  • 맑음장수12.0℃
  • 구름많음부산19.4℃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대구16.1℃
  • 맑음서울15.7℃
  • 흐림태백12.9℃
  • 맑음추풍령14.5℃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천안15.1℃
  • 맑음인천17.0℃
  • 흐림청송군14.9℃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서귀포23.4℃
  • 맑음수원15.6℃
  • 맑음전주15.3℃
  • 맑음고창16.6℃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북춘천11.3℃
  • 맑음청주16.8℃
  • 맑음군산16.8℃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문경14.2℃
  • 맑음남원15.0℃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홍천12.3℃
  • 맑음부안16.3℃
  • 맑음남해18.4℃
  • 맑음산청15.4℃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0℃
  • 맑음양산시19.9℃
  • 맑음강화14.4℃
  • 맑음임실13.5℃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조금영덕15.6℃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여수19.5℃
  • 맑음부여16.4℃
  • 흐림구미15.7℃
  • 흐림원주13.3℃
  • 흐림정선군13.4℃
  • 맑음춘천12.5℃
  • 맑음거창14.9℃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재판 지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29 09:55:19
  • -
  • +
  • 인쇄
재판 지연
▲ 천주현 변호사
재판이 과거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각종 통계를, 법원이 발표하기도 한다.
해소방안을 취임하는 대법원장이 직접 밝히기도 하였으니, 법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

사법구성원이지만 변호사는, 법원 외 인사다.
그래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표한 지연사유를 중심으로 원인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통계와, 각 법원, 종류별 각 사건에 대한 지연사정을, 외부전문가가 알 수 없다.

대법원은, 몇 가지 이유를 밝혀 왔다.​

판사가 적다는 점.
법원조직법, 판사정원법 등 법원을 구성하고 법관의 수를 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여, 법관을 추가로 증원하지 못하였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도, 통과되지 못했다.
‘법관은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국민의 저항 때문인지, 그 필요성을 민의기관인 국회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때문인지, 복합적 이유인지는,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문제, 법관을 늘리는 문제, 검사를 늘리는 문제는, 의사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점은,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기여했는지, 또 홍보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 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 국민에게 홍보되고 공감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승진)제를 폐지하여, 승진제도를 후퇴시킨 점.
지방법원장을 구성원선거로 선출하는 점.
이 현상은, 전 대법원장의 치적이거나 문제점이라고, 평가가 갈린다.
독립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선배판사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 서열에 메여 법원이 경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리 잡기도 전에 배척 일로에 놓여 있다.
사람은 보상을 바라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언론이나 입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즉시 폐지할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복잡화,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과거보다 세상은 빨라졌고 다양하여, 종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법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 국민은 고양된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권리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송사를 회피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
법치국가의 당연한 과정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고, 틀렸다.
헌법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중요하게 규정한다.​

경력판사제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판사가 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년, 5년, 7년, 10년의 경력을 전제로 판사에 지원하게 돼 있다.
이제는 경과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로펌, 법률사무소, 다른 공직에서 자리를 잡은, 10년 이상의 변호사를 법원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대법원장도 하였다.
충분한 보상을 주고, 시험도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종전에 있던 보상을 살리고 늘리고, 경쟁을 시키자는, 해법들만 나오고 있다.
보상책 말고 제재안은 없다.
재판기간을 규정한 법률이 무력화되는 것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최고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재판지연은 국가의 명백한 과실, 객관적 위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로, 보상책과 제재안이 모두 도입돼야 하지, 보상책만 내놓아서는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법원이 되어야 한다.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