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 흐림광양시14.3℃
  • 흐림흑산도13.0℃
  • 흐림홍성20.0℃
  • 흐림충주16.7℃
  • 흐림양평17.1℃
  • 흐림포항16.3℃
  • 흐림창원14.8℃
  • 흐림의성14.7℃
  • 흐림해남13.3℃
  • 흐림고산16.5℃
  • 흐림통영15.9℃
  • 흐림밀양15.5℃
  • 흐림천안17.4℃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5.3℃
  • 흐림제천16.3℃
  • 비서귀포16.5℃
  • 흐림영천15.1℃
  • 흐림의령군13.0℃
  • 흐림남해12.7℃
  • 흐림양산시17.4℃
  • 흐림북부산17.3℃
  • 흐림울진15.0℃
  • 흐림장수9.6℃
  • 흐림군산15.8℃
  • 흐림진도군15.1℃
  • 비대구13.8℃
  • 흐림속초11.8℃
  • 흐림이천17.0℃
  • 흐림거제14.8℃
  • 구름많음강화15.8℃
  • 구름많음춘천19.8℃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철원19.9℃
  • 비광주13.5℃
  • 구름많음정선군19.1℃
  • 비안동15.1℃
  • 흐림고창군15.6℃
  • 흐림세종17.7℃
  • 흐림고창15.8℃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영광군14.6℃
  • 흐림영월18.4℃
  • 흐림진주12.1℃
  • 흐림대전17.6℃
  • 구름많음북강릉13.9℃
  • 구름많음동두천20.4℃
  • 흐림홍천19.6℃
  • 흐림경주시15.9℃
  • 흐림문경14.1℃
  • 흐림부안16.1℃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인천16.3℃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성산16.4℃
  • 비여수12.8℃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원주17.9℃
  • 흐림남원11.1℃
  • 흐림영덕18.3℃
  • 흐림강릉14.8℃
  • 흐림임실11.1℃
  • 흐림강진군13.6℃
  • 흐림추풍령12.2℃
  • 흐림울산16.1℃
  • 흐림장흥14.5℃
  • 흐림백령도15.6℃
  • 흐림태백18.4℃
  • 흐림순천11.8℃
  • 흐림상주13.5℃
  • 흐림부산17.9℃
  • 흐림서울19.1℃
  • 흐림함양군11.5℃
  • 흐림전주16.5℃
  • 흐림합천11.3℃
  • 흐림청송군16.7℃
  • 흐림고흥14.8℃
  • 흐림거창10.7℃
  • 흐림산청11.3℃
  • 흐림서청주17.5℃
  • 비목포14.4℃
  • 흐림수원17.6℃
  • 흐림봉화16.6℃
  • 흐림구미13.7℃
  • 흐림북창원16.0℃
  • 흐림보성군14.0℃
  • 구름많음파주18.6℃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서산19.1℃
  • 흐림보은15.2℃
  • 흐림청주18.0℃
  • 흐림정읍16.4℃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북춘천19.7℃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3:20
  • -
  • +
  • 인쇄
“학교폭력 당사자의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

 

 

▲ 기은현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양측의 진술을 듣다 보면 사건의 전말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폭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나열하는 식이어서, 사실관계의 진위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학폭위 위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서 양쪽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생각으로 당사자들이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폭위 위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보단 참석한 당사자 측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참석한 당사자와 그 보호자의 진술을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