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70개 복지서비스 정보 한눈에

  • 맑음속초11.1℃
  • 맑음구미11.5℃
  • 맑음합천14.8℃
  • 맑음성산17.3℃
  • 맑음목포7.9℃
  • 맑음금산12.7℃
  • 연무서울7.9℃
  • 맑음군산9.2℃
  • 맑음홍천6.1℃
  • 맑음상주9.9℃
  • 맑음정선군8.6℃
  • 박무백령도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봉화9.6℃
  • 맑음울릉도10.8℃
  • 맑음세종3.6℃
  • 맑음인제7.0℃
  • 맑음보은9.6℃
  • 맑음의성12.1℃
  • 맑음문경9.5℃
  • 맑음서청주3.3℃
  • 맑음파주3.5℃
  • 맑음광주13.5℃
  • 맑음광양시17.0℃
  • 맑음서산9.2℃
  • 맑음거창14.7℃
  • 맑음경주시14.9℃
  • 맑음고흥16.4℃
  • 맑음통영16.0℃
  • 연무대전7.1℃
  • 맑음영주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창군10.6℃
  • 맑음해남13.1℃
  • 맑음북강릉11.2℃
  • 연무인천7.9℃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울산15.8℃
  • 맑음보성군14.6℃
  • 맑음장흥15.4℃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안동10.2℃
  • 맑음밀양15.6℃
  • 맑음대관령6.1℃
  • 맑음장수12.9℃
  • 맑음천안5.9℃
  • 맑음산청14.1℃
  • 맑음부산16.3℃
  • 맑음부안7.5℃
  • 맑음제천6.2℃
  • 맑음울진12.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순천16.0℃
  • 맑음부여6.7℃
  • 맑음임실13.3℃
  • 맑음함양군15.1℃
  • 맑음포항15.6℃
  • 맑음강릉12.6℃
  • 맑음남해13.2℃
  • 맑음남원12.3℃
  • 맑음이천5.0℃
  • 박무북춘천3.4℃
  • 맑음영월6.5℃
  • 맑음여수13.9℃
  • 맑음동두천7.1℃
  • 맑음보령8.6℃
  • 연무전주8.9℃
  • 박무청주3.8℃
  • 맑음창원14.9℃
  • 맑음순창군13.0℃
  • 맑음충주5.3℃
  • 맑음수원8.9℃
  • 맑음양산시16.3℃
  • 맑음진도군11.0℃
  • 맑음원주6.6℃
  • 맑음춘천5.1℃
  • 맑음영덕13.5℃
  • 맑음북부산16.1℃
  • 맑음김해시16.6℃
  • 맑음동해12.1℃
  • 맑음태백9.1℃
  • 맑음철원4.4℃
  • 맑음영광군10.6℃
  • 맑음강진군15.8℃
  • 맑음양평5.8℃
  • 맑음거제13.7℃
  • 맑음고산16.6℃
  • 맑음진주16.2℃
  • 맑음의령군13.9℃
  • 맑음정읍8.7℃
  • 맑음제주17.1℃
  • 맑음영천13.2℃
  • 연무흑산도9.2℃
  • 맑음강화4.7℃
  • 맑음고창11.7℃
  • 맑음북창원16.0℃
  • 맑음대구13.5℃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70개 복지서비스 정보 한눈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09:45:49
  • -
  • +
  • 인쇄
양육비 선지급부터 주거·취업 지원까지…한부모가족 위한 맞춤형 정책 총망라

<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며, 임신·출산부터 양육·주거·취업·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총정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17개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70개 서비스가 담겨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보다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형태로 제작되며,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안내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정보 등이 제공된다. 특히,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 신청 절차가 상세히 정리됐다.

양육·돌봄 분야에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포함됐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정보도 제공되며,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겼다.

시설·주거 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교육·취업 지원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정보가 포함됐다. 또한,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금융·법률 지원 부문에서는 저금리 미소금융, 양육비이행 법률 지원 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액보험 가입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상해·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기존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녀 학용품비 지원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며,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지난해 306호에서 올해 326호로 확대된다.

정책 접근성도 강화된다. 청소년한부모가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책 사진]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