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 맑음보성군14.5℃
  • 맑음제천8.4℃
  • 맑음고흥16.2℃
  • 맑음울산14.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양평6.4℃
  • 맑음영주9.7℃
  • 맑음장흥16.3℃
  • 맑음부여9.3℃
  • 맑음동두천8.5℃
  • 맑음고산16.3℃
  • 맑음진주15.6℃
  • 맑음북춘천6.3℃
  • 맑음이천6.4℃
  • 맑음순창군14.8℃
  • 맑음강릉11.8℃
  • 맑음포항15.4℃
  • 맑음고창14.3℃
  • 연무대전9.7℃
  • 맑음천안7.8℃
  • 맑음진도군10.3℃
  • 맑음강화4.6℃
  • 연무흑산도8.2℃
  • 맑음합천16.6℃
  • 맑음영천14.3℃
  • 맑음북부산16.3℃
  • 맑음광주15.2℃
  • 맑음구미12.7℃
  • 맑음제주16.7℃
  • 연무청주7.4℃
  • 맑음속초9.5℃
  • 맑음철원5.4℃
  • 맑음임실13.6℃
  • 맑음밀양15.9℃
  • 맑음의성13.2℃
  • 맑음여수14.5℃
  • 맑음남해14.5℃
  • 맑음문경10.8℃
  • 박무백령도4.0℃
  • 맑음의령군15.9℃
  • 맑음춘천6.5℃
  • 맑음산청15.3℃
  • 맑음남원14.3℃
  • 맑음거제13.4℃
  • 맑음전주12.2℃
  • 맑음울진12.6℃
  • 연무인천6.3℃
  • 맑음서청주6.0℃
  • 맑음창원15.3℃
  • 맑음보령9.9℃
  • 맑음안동12.1℃
  • 맑음원주7.8℃
  • 맑음함양군15.3℃
  • 맑음영월8.2℃
  • 맑음서귀포17.0℃
  • 맑음보은10.6℃
  • 박무홍성6.7℃
  • 맑음동해11.7℃
  • 맑음영광군12.7℃
  • 맑음봉화9.9℃
  • 맑음경주시16.8℃
  • 맑음성산16.8℃
  • 맑음금산13.7℃
  • 맑음광양시16.1℃
  • 맑음청송군12.8℃
  • 맑음고창군13.5℃
  • 맑음정읍13.4℃
  • 맑음태백8.2℃
  • 맑음군산10.5℃
  • 맑음홍천7.2℃
  • 맑음파주3.7℃
  • 맑음완도15.6℃
  • 맑음해남14.3℃
  • 맑음거창16.8℃
  • 맑음목포10.3℃
  • 맑음북강릉10.4℃
  • 맑음수원9.5℃
  • 맑음영덕12.4℃
  • 맑음추풍령11.8℃
  • 맑음대관령6.1℃
  • 맑음상주12.6℃
  • 맑음양산시16.4℃
  • 맑음대구15.3℃
  • 맑음인제7.5℃
  • 맑음충주8.0℃
  • 맑음통영15.0℃
  • 맑음장수12.8℃
  • 맑음북창원16.5℃
  • 연무서울9.1℃
  • 맑음부산15.4℃
  • 맑음순천15.6℃
  • 맑음정선군9.5℃
  • 맑음울릉도11.7℃
  • 맑음김해시15.7℃
  • 맑음부안11.1℃
  • 맑음세종8.1℃
  • 맑음서산11.8℃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31:36
  • -
  • +
  • 인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안정 지원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