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맑음목포8.0℃
  • 맑음순창군10.6℃
  • 맑음순천10.9℃
  • 맑음북부산10.7℃
  • 맑음광양시11.9℃
  • 맑음강화6.7℃
  • 맑음동두천9.1℃
  • 맑음진도군8.4℃
  • 맑음포항10.2℃
  • 맑음여수9.3℃
  • 맑음부산10.3℃
  • 맑음충주9.0℃
  • 맑음속초6.6℃
  • 맑음강릉9.1℃
  • 맑음고창7.8℃
  • 맑음대전10.2℃
  • 맑음진주11.4℃
  • 맑음철원8.2℃
  • 맑음인제8.1℃
  • 맑음고흥12.2℃
  • 맑음흑산도7.1℃
  • 맑음홍천9.0℃
  • 맑음울릉도6.4℃
  • 맑음산청11.5℃
  • 맑음청송군10.0℃
  • 맑음양산시11.7℃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10.4℃
  • 맑음서산8.1℃
  • 맑음경주시11.2℃
  • 맑음해남10.5℃
  • 맑음합천12.9℃
  • 맑음봉화7.9℃
  • 맑음서울9.1℃
  • 맑음보은8.8℃
  • 맑음인천7.7℃
  • 맑음대구11.7℃
  • 맑음울진8.5℃
  • 맑음수원8.7℃
  • 맑음태백6.0℃
  • 맑음구미11.1℃
  • 맑음광주12.3℃
  • 맑음영주8.3℃
  • 맑음거제10.2℃
  • 맑음제천7.5℃
  • 맑음의령군11.3℃
  • 맑음파주7.7℃
  • 맑음북강릉7.4℃
  • 맑음양평9.2℃
  • 맑음영천11.5℃
  • 맑음대관령4.3℃
  • 맑음이천9.8℃
  • 맑음백령도5.8℃
  • 맑음정선군8.6℃
  • 맑음보성군10.9℃
  • 맑음상주10.4℃
  • 맑음청주9.4℃
  • 맑음제주10.0℃
  • 맑음창원10.4℃
  • 맑음군산7.4℃
  • 맑음원주8.4℃
  • 맑음완도11.4℃
  • 맑음전주10.2℃
  • 맑음남해10.2℃
  • 맑음함양군12.3℃
  • 맑음통영10.7℃
  • 맑음강진군12.1℃
  • 맑음부여9.5℃
  • 맑음세종9.5℃
  • 맑음의성11.0℃
  • 맑음추풍령9.5℃
  • 맑음고창군9.0℃
  • 맑음문경10.7℃
  • 맑음북창원11.6℃
  • 맑음금산9.9℃
  • 맑음성산9.5℃
  • 맑음밀양12.8℃
  • 맑음영월9.0℃
  • 맑음동해7.6℃
  • 맑음춘천10.0℃
  • 맑음영광군7.2℃
  • 맑음홍성8.5℃
  • 맑음천안9.6℃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9.8℃
  • 맑음고산7.9℃
  • 맑음북춘천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보령9.2℃
  • 맑음영덕8.9℃
  • 맑음김해시11.1℃
  • 맑음장흥11.2℃
  • 맑음거창11.9℃
  • 맑음안동9.8℃
  • 맑음서청주9.6℃
  • 맑음울산10.7℃
  • 맑음장수9.5℃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5 09:32:43
  • -
  • +
  • 인쇄
성범죄 유무죄 변동

 

 

▲ 천주현 변호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면, 파기다.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도,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힌 사건이 화제였다. 재벌부부 사건이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1심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준유사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등죄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거불능상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유죄가 된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상고한다.
상고심의 중요 쟁점이 된다.​

위력간음죄도,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다.
1심은, 보호감독관계를 부정해서 피감독자간음죄 무죄를 내렸다.
실질적 감독관계를 긍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심은 유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024. 6. 17. 조선일보).​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진술신빙성이 주제가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다.
1, 2심은 모두 피해자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본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 논거는 수정될 수 있다. ​

결국 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도 있었지만 3년 선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변동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간음과 성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음주자리 후 학회 소속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파면된다.
교육자, 감독자는 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