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홍성24.5℃
  • 비청주25.2℃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백령도23.3℃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상주26.0℃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보은23.9℃
  • 흐림북부산30.4℃
  • 흐림안동26.9℃
  • 흐림봉화25.6℃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남해28.2℃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북강릉27.6℃
  • 흐림영광군27.4℃
  • 흐림의성26.9℃
  • 흐림강릉27.4℃
  • 비대전24.8℃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강진군28.5℃
  • 흐림충주26.5℃
  • 흐림태백24.8℃
  • 흐림구미27.1℃
  • 흐림밀양28.0℃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영월25.5℃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경주시29.5℃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추풍령24.8℃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진도군26.5℃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거제28.0℃
  • 박무수원27.2℃
  • 흐림포항29.7℃
  • 흐림해남28.1℃
  • 흐림청송군28.2℃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영덕28.4℃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부안27.7℃
  • 흐림광양시28.5℃
  • 흐림울진26.7℃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완도28.6℃
  • 흐림양산시30.6℃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5 09:32:43
  • -
  • +
  • 인쇄
성범죄 유무죄 변동

 

 

▲ 천주현 변호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면, 파기다.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도,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힌 사건이 화제였다. 재벌부부 사건이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1심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준유사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등죄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거불능상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유죄가 된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상고한다.
상고심의 중요 쟁점이 된다.​

위력간음죄도,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다.
1심은, 보호감독관계를 부정해서 피감독자간음죄 무죄를 내렸다.
실질적 감독관계를 긍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심은 유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024. 6. 17. 조선일보).​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진술신빙성이 주제가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다.
1, 2심은 모두 피해자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본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 논거는 수정될 수 있다. ​

결국 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도 있었지만 3년 선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변동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간음과 성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음주자리 후 학회 소속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파면된다.
교육자, 감독자는 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