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신청’…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 흐림산청12.3℃
  • 흐림순창군12.5℃
  • 흐림장수10.3℃
  • 흐림보성군15.4℃
  • 비여수13.8℃
  • 흐림문경11.6℃
  • 흐림서청주18.8℃
  • 흐림보은15.7℃
  • 흐림보령19.9℃
  • 흐림임실11.4℃
  • 흐림밀양17.2℃
  • 흐림양평17.6℃
  • 흐림거창11.3℃
  • 흐림김해시18.1℃
  • 흐림강진군16.4℃
  • 흐림광양시15.5℃
  • 흐림원주18.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창원17.6℃
  • 흐림영광군14.8℃
  • 흐림대전18.3℃
  • 흐림북강릉13.6℃
  • 흐림북부산19.2℃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진도군14.2℃
  • 흐림의성14.0℃
  • 흐림영월17.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울릉도16.2℃
  • 흐림의령군14.9℃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청송군15.7℃
  • 비목포13.6℃
  • 흐림영천16.0℃
  • 흐림홍성20.7℃
  • 흐림청주19.1℃
  • 흐림부여18.8℃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세종19.6℃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영주12.2℃
  • 흐림포항17.2℃
  • 흐림남해13.8℃
  • 흐림통영16.9℃
  • 흐림고창군14.5℃
  • 흐림정읍15.2℃
  • 흐림북춘천20.3℃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광주14.4℃
  • 흐림해남15.9℃
  • 흐림인제19.5℃
  • 흐림북창원17.9℃
  • 흐림순천13.3℃
  • 흐림완도15.3℃
  • 흐림거제15.8℃
  • 흐림충주18.9℃
  • 비서귀포16.1℃
  • 흐림울진15.6℃
  • 맑음파주20.2℃
  • 흐림서산19.5℃
  • 흐림전주14.4℃
  • 흐림울산18.8℃
  • 흐림추풍령12.0℃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제천16.7℃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강릉15.4℃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구미12.7℃
  • 흐림대관령16.6℃
  • 흐림양산시19.1℃
  • 흐림성산16.3℃
  • 맑음강화17.1℃
  • 흐림금산14.3℃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안동15.3℃
  • 흐림진주13.6℃
  • 흐림대구13.8℃
  • 흐림함양군12.7℃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천안18.6℃
  • 맑음동두천22.3℃
  • 흐림춘천20.1℃
  • 흐림경주시17.9℃
  • 흐림영덕18.9℃
  • 흐림부산17.9℃
  • 흐림남원11.9℃
  • 흐림합천12.2℃
  • 흐림상주13.6℃
  • 흐림홍천18.6℃
  • 흐림장흥16.5℃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신청’…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09:25:11
  • -
  • +
  • 인쇄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지원
신규 신청자 바우처 별도 신청 필수...연중 신청 가능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으로,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되며, 새롭게 신청하는 가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각 학교에서 바우처 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문자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3월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해 조기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